2020년 8월 24일 밤 차량 내에서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5182 강제추행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4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이 진주시 OO지역 편의점 옆 차량 뒷좌석에서 13세 피해자를 추행함.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됨.
-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DNA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한 점, 추가 증거 조사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0년 8월 24일 13세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으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2심이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당하게 떨어뜨림.
-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흐릿한 점과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사소한 진술 차이는 신빙성 판단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음.
-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2심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임.
-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잘못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2심이 제시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내용이거나 핵심과 관련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봄.
- 따라서 2심 판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배척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등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외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량을 정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해 신체접촉을 시도함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한의사가 환자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짐.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거나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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