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4도20879대법원 3심2025-03-13 선고검수완료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외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량을 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20879 강제추행 사건(2025년 3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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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에게 범행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외에 별도의 범죄사실을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을 정했다.
  • 피고인 측은 이런 형량 조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이 맞는지 검토했다.
  • 법원은 원심이 양형 이유로 든 사유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범행 동기나 성행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의 형량 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는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조건 외에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쟁점은 별도의 범죄사실이 증명 없이 형량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양형 이유로 든 사정들은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범인의 성격, 범행 동기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정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량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는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죄형의 균형과 책임주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 조정이 적법한 범행 동기와 성격 등의 증거에 근거했다고 보고,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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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락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2. 6. 선고 2023노1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평가될 수 있음(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660 판결 등 참조)은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열거한 사정들은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으로 열거된 사유 중 범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한 원심판단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소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 등과 같은 실질에 이르러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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