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외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량을 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20879 강제추행 사건(2025년 3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에게 범행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외에 별도의 범죄사실을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을 정했다.
- 피고인 측은 이런 형량 조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이 맞는지 검토했다.
- 법원은 원심이 양형 이유로 든 사유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범행 동기나 성행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의 형량 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는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조건 외에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쟁점은 별도의 범죄사실이 증명 없이 형량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양형 이유로 든 사정들은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범인의 성격, 범행 동기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정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량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는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죄형의 균형과 책임주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 조정이 적법한 범행 동기와 성격 등의 증거에 근거했다고 보고,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등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2020년 8월 24일 밤 차량 내에서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해 신체접촉을 시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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