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도4047대법원 3심2020-10-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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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24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접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신체 접촉을 함.
  • 이후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뒤에서 팔로 감싸며 저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맞아 유죄 판결을 내림.
  •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행동과 관계,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무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의 신빙성 판단이었으며, 대법원은 2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일치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음.
  • 2심은 피해자가 웃는 모습이나 신체 접촉을 피하는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이 사정들은 대부분 1심에서 이미 고려된 내용임.
  • 대법원은 2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봄.
  • 피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피해자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개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 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부당하게 뒤집은 점은 직접 심리 원칙과 증거 판단 원칙에 어긋난다고 봄.
  •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1심은 피해자 진술과 CCTV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1심 판단을 부당하게 뒤집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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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항소심이 피해자 등의 제1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주로 제1심에서 이미 지적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은 범행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정에 불과한 경우, 제1심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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