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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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9도4047 강제추행 사건(2020년 10월 2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24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접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신체 접촉을 함.
- 이후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뒤에서 팔로 감싸며 저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맞아 유죄 판결을 내림.
-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행동과 관계,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무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의 신빙성 판단이었으며, 대법원은 2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일치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음.
- 2심은 피해자가 웃는 모습이나 신체 접촉을 피하는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이 사정들은 대부분 1심에서 이미 고려된 내용임.
- 대법원은 2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봄.
- 피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피해자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개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 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부당하게 뒤집은 점은 직접 심리 원칙과 증거 판단 원칙에 어긋난다고 봄.
-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1심은 피해자 진술과 CCTV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1심 판단을 부당하게 뒤집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등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외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량을 정함
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함.
2020년 8월 24일 밤 차량 내에서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해 신체접촉을 시도함
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한의사가 환자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짐.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항소심이 피해자 등의 제1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주로 제1심에서 이미 지적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은 범행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정에 불과한 경우, 제1심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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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때에는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죄추정과 증명책임 원칙상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고인 진술이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판단은 성교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전자감정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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