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합14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9-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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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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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0세)의 이부 오빠로 2016년경부터 함께 거주하였다.
- 2017년 여름경 부산 주거지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 2017년 겨울경 같은 장소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 2018년 가을경 부산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 2018년 11월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기, 경위, 상황,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웠다.
-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았으며, 사소한 차이는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진술분석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에 외부 압력이나 왜곡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피해자의 신빙성 인정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평가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족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0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하였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신뢰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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