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2고합263창원지방법원 1심2023-04-06 선고검수완료
친모가 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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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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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친모로, 2018년과 2020년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때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학대를 했다.
-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
- 2021년 4월과 5월,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성범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친모로서 딸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3과 4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 앞에서의 성관계와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유사성행위의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이들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1과 3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때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강요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3과 4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도 있었으나, 피해자의 직접 진술과 기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핵심 정리
친모인 피고인 1은 딸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으며, 피고인 3과 4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아동에 대한 심각한 학대와 성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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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내용이 심각함
- 피고인 1의 과거 학대 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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