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2고합4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22-12-08 선고검수완료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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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고인이 원주에서 13세, 14세, 15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 2022년 4월, 13세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다.
- 2022년 6월, 14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매매를 유인하였다.
- 2021년 10월,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도 성명 모를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와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폭력 행위도 하였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성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및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임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3세부터 15세까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성매매 유인,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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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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