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4고합473부산지방법원 1심2025-01-17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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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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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7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과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상 인물을 사칭해 협박하며 음란 사진을 받음.
  •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성적 취향을 물으며 협박해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 2023년 12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에게 체육선생님이라고 거짓말하며 음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함.
  • 피해자들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과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전송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협박과 강요를 통한 성착취물 제작 및 이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통해 나체 동영상, 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점 인정.
  •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강제 추행과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확인.
  •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명확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협박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점도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강제 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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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협박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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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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