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도17733대법원 3심2018-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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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함
  •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지인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함
  • 피해자들은 겁을 먹고 가슴 사진,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 성적 노출이 있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전송함
  •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한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강제추행죄는 범죄자가 직접 신체 접촉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간접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해당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스로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찍게 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스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한 행위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 범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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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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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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