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 1심2011-02-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벌금 2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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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3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강제추행과 간음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중 한 명을 모텔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근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력을 사용해 간음했다.
- 피고인 2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한 명을 강제로 추행했다.
- 2010년 8월, 피고인 1은 다른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2010년 12월에는 인천구치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강제추행과 위력을 사용한 간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와 위력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피고인이 모두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고 위력 사용도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2에게는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나이를 알렸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강제추행을 했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 1에게는 10년간 성범죄 관련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고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은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어 추가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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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음
- 피고인은 2009.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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