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노262 강제추행 사건(2008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고, 그 동거녀에게는 딸인 피해자B가 있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
- 원심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고합89)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정보 제공 명령도 함께 내렸다.
- 피고인A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노262)에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며 심신미약 판단 누락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퉜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 등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A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
- 피고인A에게는 성폭력 전과는 없었지만 폭력 전과는 여러 건 있었고, 동거녀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B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는지(심신미약),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그리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열람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열람정보 제공 명령 부분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자체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술에 취해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진술은 판결 이유에서 반드시 판단해 줘야 한다고 봤다. 원심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다만 기록상 피고인A의 평소 주량,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술을 마셨더라도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않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양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 탄원을 받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봤다.
- 열람정보 제공 명령 부분은 직권으로 다시 살폈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고도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A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성폭력 전과도 없어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심판결 중 열람정보 제공 명령 부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력이 약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열람 명령을 내리려면 '다시 저지를 고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동종 전과 유무 등이 형량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륜에 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 중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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