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노108대전고등법원 2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108 강제추행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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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5일 새벽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방 안에서 주먹으로 머리·얼굴·팔을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직후 상해가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모텔로 이동하는 경위와 방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엇갈린 주장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간음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모텔로 이동한 경위, 방 안에서의 상황, 사건 이후 정황에 대해 경찰·검찰·법정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불을 씌워 때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렸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말만 하는 등 과장한 정황이 있어, 검찰과 법정 진술도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모텔방에서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
-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 다른 증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 항소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과장된 정황이 보이면 법원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 항소심도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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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108 강간상해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국상우(기소), 이용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331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모텔방의 상황, 사건 직후 피해자
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 직후 상해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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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항소이유에대한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2회,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이
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로 그 진술
을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에서 부킹으로 피고
인을 처음 만났다. 나이트클럽에서 놀 때 저는 여자 일행 1명과 있었고, 피고인은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5명이서 놀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검찰 조사
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아는 언니인 김BB의 여자 일행들과 함께 있었고, 김BB
의 일행은 저까지 총 4명이었다. 김BB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룸에 함께 있었고,
저는 룸에 들어가지 않아 피고인의 일행은 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김BB을 따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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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와 룸 밖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원심법정에서는 다시 “나이
트클럽에서는 아는 언니인 김BB하고만 함께 있었고, 부킹을 한 적이 없다. 김BB과 홀
밖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여 사건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누구와 함께 놀았고, 어떻게 피고인을 만나게 되
었는지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 때려서 모텔에 끌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저의 일행 및 피고인 일행과 놀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일행이 모두 없어지고 저와 피고인 둘만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 다른 사람들
과 모텔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갔다. 모텔비는
피고인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제1회 검찰 조사에서도 “나이트클럽에서 모텔로 택
시를 타고 바로 갔다. 그 사이 다른 곳에 들러 술을 한 잔 더 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피고인의 카
드 결제내역을 설명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모텔로 가기 전 피고인과 함께 호프집에 가
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 후부터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택시
를 몇 번 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놀다가 없어졌길래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어디 가면 된다고 한 부분과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방에 들어간 부분, 모텔방 안에서의 일들만 기억이 난다. 나이트클럽에서 모텔까지
어떻게 갔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
하면서 “당시 모텔비를 누가 계산하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여 나이트클
럽에서 모텔로 이동할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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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
을 때 술에 취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건 발생 전 술
을 마시기는 했지만, 정신도 있고 상태가 괜찮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경찰에 신
고하고 조사를 받을 때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도 나이트클럽에서 모텔까지 택시로 이동하였고, 호프집에는 가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실을
숨기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려 했다가 그 이동경로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제2회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다)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텔방 안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
에 관하여 피해자만 술을 마셨다고 하다가 경찰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추궁하자
안 마셨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모텔에 갔더니 피고인
말과 달리 일행이 없기에 집에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술을 마
시자고 하였고 제가 알았다고 하고 앉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해 모
텔방에서 나오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김BB에게 전화를 못하게 해 그냥 모텔방 안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
로만 진술하여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일관성이 없는 진술
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피해내용을 진술할 때에는 “방안에서 피고인이 방
바닥에서 이불 씌워놓고 때렸다. 발로 막 차고, 머리를 밟았으며, 소리를 지를까 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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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갖다 물리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해,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
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는 진술만 하면서 피고인이 이불을 씌워놓고 때렸다거나 소리를
지를까 봐 입에 무언가를 갖다 물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바, 처음 경찰
에서 진술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내용을 상당히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도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라)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사건 당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은 사이 피고인이 도망하였
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는 “간음 이후 피고인이 ‘밖에 나오면 죽인
다.’고 하면서 나가 바로 문을 잠궜다.”고 진술하여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모텔방 안에서의 행동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
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만 “주먹으로 머리, 얼굴, 팔을 때리고 발로도 찼다.”고 단
순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함께 1시간 가량을 모텔방 안에서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기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
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1) 김CC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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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터인 김CC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사건 전날 피고인
은 일행 두 명과 나이트클럽에 와서 홀에 있는 벽쪽 라운드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
해자는 혼자 와 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부
킹해 주며 피고인을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로 안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김DD, 이EE의 진술
사건 전날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갔었던 김DD, 이E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
정에서 “그날 나이트클럽 스테이지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놀았는데, 피고인은 부킹
을 하러 가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였고, 그날 피해자와 저희 테이블 쪽으로
오지 않아 저희는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날 저희가 피해자 일행과
따로 부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토
피해자는 사건 전날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 일행으로 김BB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김BB과 피고인의 일행이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모텔로 이동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김CC, 김DD, 이E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전
날 혼자 나이트클럽에 가 피고인과 부킹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피해자 진
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행인 김BB이 모텔로
갔으니 따라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것이 맞는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나)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1) 피고인의 카드 승인내역(증거기록 181면 참조)
피고인은 2013. 7. 4. 23:24:52경 택시비 8,500원을, 2013. 7. 5. 00:24:48경 대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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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둔산동에 있는 ‘선수촌’이라는 호프집에서 대금 21,000원을, 2013. 7. 5. 00:39:23경
****에 있는 ****에서 모텔비 40,000원을 모두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2) 모텔 CCTV 동영상(증거기록 8-14면, 증거기록 291-293면 참조)
**** CCTV 동영상에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허
리를 잡고 기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모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할 때 피
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말을 거는 모습,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 버튼을 누르는 모습,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이동할 때 혼자 무리
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3) 백FF 진술(증거기록 219-220면)
**** 종업원인 백FF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맥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방에 가서 주문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
후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검토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 일행인 김BB이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말을 믿고 모텔로
간 사실만 기억할 뿐 나이트클럽에서 모텔로 어떻게 이동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자세,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가기 전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의 카드 승인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모텔로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호프집에 가서 1시간가량 술
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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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 도착하여 일행인 김BB에게 어느 방에 있는지 전화하여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
인이 모텔비를 결제하고 배정받은 모텔방으로 유유히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
해자가 모텔방에 올라가기 전 백FF에게 맥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확인한 것에 비
추어 보아 당시 술에 취해 사리 분별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과연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술대로 김BB이 모텔에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모텔에 가게 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다) 성기 및 손가락 삽입 여부
(1) 피고인의 DNA 검출 여부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의 빗질 음모 2점, 질 내용
물 등을 채취하여 그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는지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톱에서만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 빗
질 음모 2점, 질 내용물, 입술 등 어디에서도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수사기
록 123-127면).
(2) 피고인 성기의 발기능력 유무
피고인이 제출한 신체장해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2.부터 같
은 달 25.까지 충남대학교 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야간음경발기검사를 받은 결과 장기
간의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혈관성, 특히 동맥성 발기부전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
고, 혈관확장제 주사로 치료 후 측정한 음경발기검사에서도 해리형의 이상소견을 받았
다.
(3) 검토
피고인이 발기부전 환자라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면 성교가 가능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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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전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사전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치료제
를 먹은 것만으로 위와 같이 정상인에 비해 발기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키스나 애무 없이 곧바로 발기하여 피해자의 성
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성기의 삽입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음모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
형이 발견되었을 것인데, 감정결과 피고인의 DNA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게 한다.
나. 당심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또한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
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
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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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
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
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
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1)
.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특히 검사는 피해자의 속바지가 찢어졌다는 점을 강간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로 제시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속바지가 찢어져 있었는지 여부가 사진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안
경 위치 등 현장 상황은 피고인의 변소와 직접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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