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2853서울고등법원 2심2010-04-22 선고검수완료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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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체육학과 교수로서 여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술을 과하게 먹인 뒤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목격자들도 일부 상황을 증언했다.
- 피고인A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 공소장에는 강간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가 다소 넓은 기간으로 기재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불특정하다고 보지 않았다.
- 피해자들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강압으로 인해 저항했으나 제압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을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 일시의 구체성 여부와 폭행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상황과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 진술도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다소 넓은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불특정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범행 일시의 개괄적 기재는 이중기소나 시효 문제도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강한 힘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은 교수의 지위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 이러한 유형력 행위는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무고 고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힘을 이용한 제압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중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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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공소외 1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떠올리기 싫은 기억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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