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2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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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22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함.
- 검사는 처음에 10월 18일과 10월 22일 두 날짜를 범행일시로 기소했으나, 피해자가 10월 18일에는 비가 왔다고 진술하자 그 날짜를 제외하고 10월 22일로 공소사실을 변경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10월 22일에는 경비실이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2019년 10월 중 어느 날'로 공소사실을 다시 변경함.
- 항소심 법원은 이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함.
-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범행 시기와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그래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다.
- 검사는 처음부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공소를 편하게 유지하려고 범행일시를 지나치게 넓게 바꾸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10월 22일 경비실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으나, 검사는 이를 무력화하려고 범행일시를 불특정하게 변경했다.
- 이런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범죄 사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명확히 적어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행 일시를 불분명하게 바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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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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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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