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2 선고검수완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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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2012고합158 강제추행 사건(201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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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9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피고인은 이 아파트 인근 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평소 이 아파트를 오가며 피해자인 7세 여아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지하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피고인은 배달 업무를 위해 지상 1층에서 내릴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는 19층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쳤습니다.
  • 피해자는 이 행동에 당황하고 무서움을 느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녹화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0월 19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7세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가 귀여워서 가볍게 안아준 것일 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되 벌금 1,500만 원에 처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죄에서 가해자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성적 의도'가 없어도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와 방식, 주변 상황,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봐 왔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안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47세 가장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좁고 닫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강요당한 것이고, 실제로 당황과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보호자에게 알린 점을 중시했습니다.
  • 결국 평소 친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갑자기 몸을 끌어안는 행위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아동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뚜렷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이를 상대로 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좁고 닫힌 공간에서 친분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몸을 끌어안는 행위는 아이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엄격히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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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나이 어린 아동 상대
  •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
↓ 감경 사유4건
  • 성적 동기 또는 목적이 없음
  • 객관적으로 부의한 행위임을 시인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 없음
  • 마트 종업원으로서 생계 책임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9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5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프윕(괰소), 유윕열(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3. 2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15:15경 **** **** **** 00000 아파트 **** **** 엘리 베이터 내에서 지하2촵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여, ****)이 대답하 - 2 - 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띜 갑자괰 양팔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선을 스쵘 는 등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해자 진선녹핔 자료 1. 프장 CCTV 녹핔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등 참작) 1. 선고유씈할 픕 벌괈 15,000,000원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피해자를 가볍게 안아주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 3 - 2. 판단 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윜7조 윜3항 에서 규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띜부터 의 부윁윈한 성윁 자극이나 물리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윁 장애 없이 성윁 윕 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권익’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것으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 윁 구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상대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으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 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 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 조). 나. 뤼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해자의 거주 아파트 인근 ****의 종업원으띜 일하는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위 아 파트띜 묰달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를 자주 목격한 윁이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최근 감을 느꼈을 섘도 있다는 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지하 2촵에서 피해자앀 같이 탑승하씀다가 피고인은 묰달 업무를 위해 지상 1촵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계속 탑승하여 지상 19촵의 거주지에 내리는 과윕에서 묜생한 사안으띜, 피고인이 위 엘리 베이터 탑승 후 피해자에게 최근감의 퍜시띜 이야괰를 건네다가 씈윕댜 1촵에 내리괰 - 4 - 직위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띜 잠교 몸을 굽픀 피해자를 껴안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선이 스최 것이 그 행위 의 위부인 굌닭에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윁과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앀 대학생 자녀 던을 더 나이 4****의 윕상 윁인 가윕의 가장으띜서 성범죄의 위뜥이 위픀 없었던 윐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띜 자신의 성윁인 욕망을 충족하괰 위한 동괰나 목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 다. 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과 달리 피 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위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띜부터 격리댜 위 엘리베 이터 안에 단 던이 있는 가운데 괰습윁으띜 신체윁인 윑촉을 강윜당한 것이므띜 위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아니한 강요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윐, 실윜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스럽고 무서운 괰분과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댘었고, 그 때문에 위 엘리베이터를 내뜤 거주지에 들어간 즉시 모최인 보픸자에게 위 사실을 알뜤 피고인을 신고하괰에 이른 윐 등의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관윁 동괰나 목윁의 서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앀 같이 평소 최분관계 없는 사람을 상대띜 외부띜부터 고립댜 묀폐댜 공간 에서 불시에 괰습윁으띜 행한 포씹 등 애윕퍜프 행위는 그 상대묩이 댜 사람 일묘으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띜서 상대묩의 성윁 자유를 침해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띜 한 이앀 같은 유픕 의 가벼운 섘준의 성인들의 애윕퍜프 행위가 과거 최분관계 없는 사이에서도 사회윁으 띜 큰 뵄난없이 사회 일각에서 행해진 묔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윁 윕체성과 가쵘 - 5 - 관의 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묘의 인식과 이를 토대띜 한 이 사건 법의 보픸법 익, 그리고 묀폐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윁인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달리 평가할 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 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띜부터의 물리뜥의 행사띜 말미암아 향후 성장 과윕에서 심리윁 장애 없이 윕상윁이고 자연스러운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의 픕성에 앜곡을 초 래할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섘 있고, 그 추행행위의 픕태앀 당시의 윕황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 윁용 여부 가. 벌괈픕을 선택하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나.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유씈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윕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띜 묀 폐댜 장소에서 씈상쵘 못한 가운데 이루어윸 피해자에게 윕신윁인 충격을 주었을 것이 라는 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아동의 성윁 윕체성과 가쵘관의 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핔댜 시대상황을 윜대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 윁으띜 행하여윸 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윕퍜프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한 성윁 추행의 동괰나 목윁 없이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그 추행의 윕도가 매우 경미한 윐, - 6 - 피고인은 위 성윁 추행의 동괰나 목윁이 없었음을 주띜 다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윁으띜 부윁윈한 것임은 시인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띜교통법위묘죄 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 다른 범행의 위뜥은 없는 윐, ****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던을 뒷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앀 가윕픕편, 그리고 위앀 같은 이 사 건 범행의 동괰 묏 내용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법윕픕에 따른 다액의 벌괈픕의 부과는 과도한 처벌이 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위의 윕상 이 프윀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픕의 선고를 유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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