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2012고합158 강제추행 사건(201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9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피고인은 이 아파트 인근 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평소 이 아파트를 오가며 피해자인 7세 여아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지하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피고인은 배달 업무를 위해 지상 1층에서 내릴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는 19층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쳤습니다.
- 피해자는 이 행동에 당황하고 무서움을 느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녹화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0월 19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7세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가 귀여워서 가볍게 안아준 것일 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되 벌금 1,500만 원에 처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죄에서 가해자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성적 의도'가 없어도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와 방식, 주변 상황,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봐 왔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안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47세 가장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좁고 닫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강요당한 것이고, 실제로 당황과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보호자에게 알린 점을 중시했습니다.
- 결국 평소 친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갑자기 몸을 끌어안는 행위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아동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뚜렷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이를 상대로 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좁고 닫힌 공간에서 친분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몸을 끌어안는 행위는 아이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엄격히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나이 어린 아동 상대
-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
- 성적 동기 또는 목적이 없음
- 객관적으로 부의한 행위임을 시인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 없음
- 마트 종업원으로서 생계 책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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