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9도11609대법원 3심2019-10-17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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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7월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1심에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 전 범행임에도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6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A에게 더 불리해지는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장기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법이 개정된 후 판결이 내려졌을 때 형량이나 취업 제한이 더 불리해지는지를 판단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이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A에게 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판결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판결 내용을 개별적으로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A는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았을 텐데, 항소심은 징역형을 1년 줄이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 징역 기간이 줄어든 점과 취업 제한 기간이 늘어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A에게 전체적으로 더 불리한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6년과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이 개별적으로는 일부 불리해 보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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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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