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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8년 11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를 저질렀다.
2009년 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 3월부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겨 최초로 등록했으나, 2011년 10월까지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했다.
피고인은 법리 오해, 심신미약,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지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매년 갱신해야 할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구법과 개정법(아청법) 사이 법 적용 시기와 처벌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구법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자가 개정법 시행 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법 벌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하다.
개정법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했으나, 구법 대상자에게 개정법의 신체정보 제출 의무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구법 대상자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의 공백이 생겨 입법 목적에 반한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 이후 매년 새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증거와 정황상 인정되지 않았다.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지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처벌받았다. 법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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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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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에 상관없이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태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최한얼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2. 2. 2. 선고 2011고합111, 2012전고1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진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아청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아청법 부칙(2009. 6. 9.,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청법이 2010. 1. 1.자로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11. 1.경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 더불어,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및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받고, 2009. 2. 20. 항소기간의 경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구법 제3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신상정보[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또한구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구법이 2009. 6. 9. 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아청법 제34조는제1항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로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하는 한편제2항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아청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구법 제45조 제2항과 동일한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법이 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이 사건 부칙 제1조 및제3조 제1항에서는 아청법을 2010. 1. 1.부터 시행하되,아청법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이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구법이 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법하에서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단지 행위시법인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즉,이 사건 부칙 제5조에서는 아청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자의 비밀준수 및 그 위반시 벌칙에 관하여아청법 제42조의 개정규정이 아닌구법 제41조 제2항 및제4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칙 규정을 해석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구법이 아닌 행위시법인 아청법으로 보아야 한다),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면서 법문상 마치 이와 같은 행위가아청법 제34조 제2항(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0.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부터 적용된다)을 위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아청법 제34조 제1항이구법 제33조 제1항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로서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법하에서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와 비교할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즉,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에도아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당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과 같이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종전에 처벌하였던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아청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들에게 적용될 해당 벌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법 또는 아청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상관없이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 문언을 토대로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들의 신상정보 미제출행위를 아청법하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입법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처벌이 가능하였던 행위(구법이 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신상정보 미제출행위를구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와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구법하에서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그 제도 구현을 위한 강제력을 일거에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김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구법이 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강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도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용될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법하에서 2009. 3. 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1. 10. 25.까지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에서,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2. 12.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권고형량(징역 4년 이상)보다도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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