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노2933서울고등법원 2심2010-12-16 선고검수완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4세 아동을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감.
- 그 후 피고인이 이 아동을 폭행 또는 위력으로 추행함.
-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으나 공개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음.
- 대법원은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공개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공개기간을 5년으로 정해 공개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법률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나, 형의 실효 기간(최대 10년) 내에서 공개기간을 정해야 한다.
-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개 여부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다.
- 원심이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공개명령을 내린 것은 명확하지 않아 위법하다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동네에서 피해자를 몇 차례 본 적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형량은 권고 범위 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데려가 추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5년으로 정해 공개명령을 내렸다. 공개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률에 맞지 않아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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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아동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취지 및 해석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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