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1146서울고등법원 2심2011-06-23 선고검수완료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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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여성들이 사는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강간을 시도함.
  • 이 범행들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여러 명임.
  • 피고인A는 이전에도 1998년에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A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법원은 피고인A가 우울증과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범행 시기와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의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명령이 범행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제도는 2011년 4월 16일 이후에 범한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2010년에 범한 피고인A의 범행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음.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므로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맞음.
  • 피고인A의 정신 상태는 범행 당시 판단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봄.
  • 피고인A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 피해자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봄.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는 상습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범행 시기와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지만 일부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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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습적으로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 성폭력범죄 중 2회는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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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 각 범행을 같은 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는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시행 전에 범하여진 위 각 범행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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