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천시 OO지역 교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9도11728 강제추행 사건(2019년 10월 1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11일, 피고인은 부천시 OO지역에 있는 OO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목 부위를 잡고 입을 피해자의 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만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2018년 12월 1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선고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김.
- 항소심 법원은 개정법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함.
-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형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 선고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부천시 OO지역 교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취업제한 기간을 늘린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했으나, 이는 보안처분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었으나, 원심은 개정법을 적용해 3년으로 늘려 선고했다.
- 이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 불이익 변경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원심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부분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전체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교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취업제한 기간을 늘린 원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벌 변경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