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5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감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에 염○○라는 상해를 입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하였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6월 30일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해 사실은 고소장에 적지 않았음
- 피해자는 사건 후 2주가 지나서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음
- 피해자와 친구 간의 대화 내용에서는 병원 진료와 진단서 발급이 사건 이후 주변 반응에 따른 것처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인정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였으며, 법원은 상해 인정에 대해 더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가 있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는 상해 사실을 고소장에 적지 않았고, 병원 진료도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받았으며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
-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는 다친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심장과 어깨 통증을 언급해 상해 인정에 애매함이 존재함
- 상해진단서에 적힌 목 염좌가 사건 당일에 바로 나타나지 않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의학적 해명이 필요함
-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범행 자체보다는 이후 상황과 주변 반응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목의 상해가 범행과 직접 관련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에 대해 법원이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심리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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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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