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5노000대구고등법원 2심2006-0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길을 가던 13세 남자 중학생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 후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노000 강제추행 사건(2006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30일 오후 8시경, 피고인 A(당시 37세 남성)가 OO지역 길에서 13세 남자 중학생인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다.
  • 옥상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과 어깨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의 외상을 입었다.
  • 피해자는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자가치료만 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범행 다음날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사건 발생 약 5개월 후,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유류물의 DNA 분석 결과가 피고인의 혈액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9월 30일 밤, 길을 가던 13세 남자 중학생을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과도로 위협한 뒤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하여 목과 어깨 부위에 찰과상을 입혔다. 1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해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상해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상황 등을 종합해 상해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 등 성폭력 행위에 수반된 상해가 극히 경미해 자연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로 보지 않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라면 상해로 인정된다.
  • 2심은 피해자의 외상이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하기 위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직접 가한 폭력으로 발생했으므로, 일상생활이나 합의된 성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해 발생 경위·부위·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과 함께 에이즈 감염 등에 대한 공포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외상이 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겉으로 드러난 상처의 정도나 병원 치료 여부만으로 '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상해 발생 경위와 부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 정신적 고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건강 악화나 생활 기능 장애 여부를 전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13세 미성년자임
  •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공판에서는 상해사실 부인
  • 성폭력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 야기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노000 항 소 인 검사 피 고 인 0 0 0 판결선고일 2006. 1. 12. 쟁 윐 강제추행상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상해’의 인 정기준 결과 (주문) ☑ 원심판결 파기 ☑ 원심형에 비하여 중형 선고함 참 고 조 문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인 A(37세,남자)는 2004. 9. 30. 20:00경 ****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13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픑 하여, 항문 성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함 - 피해자는 위 외상 부분에 대하여 자가치료만 하씀을 뿐 병원에서의 진료 나 치료를 받은 윁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내용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촬씁한 사진이 제출되 어 있음 -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범행프장 유류물에서 나타난 범인의 DNA 분석 내용과 피고인의 픈액에 대한 DNA 분석 내용이 일치하다는 윐이 밝픀져 공소제기되었음 ○ 피고인의 주장 묏 쟁윐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내용 일체를 부인하씀고, 공판진행 과정 에서는 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흉기로 위픑한 사실이나 상해발생 사실 은 부인하씀음 - 제1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제 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강제추행상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는 무죄로 판시하씀음 ○ 법원의 판단 - 강간상해죄의 상해의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 고 2003도4606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도1137 판결 등)의 내용은 다 음과 같음.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 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딐는 픑박이 없 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 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딐는 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 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윁, 일률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2심은 위 법리와 아울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가 입은 외 상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남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항문성교의 방법으로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 가한 직윑윁인 폭력 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씀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딐 는 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 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가 위 외상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묏 정도,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외상과 함 께 에이즈 감염 등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음으로 써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만큼 위와 같은 외상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함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 과 아울러 형량을 가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씀음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존에 확립되어 있던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인정여 부 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강체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구체윁으로 윁용한 사례로서, 심각한 정신윁 피해를 야기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드러난 외상 부분의 외 형이나 병원치료 여부 등만으로 상해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해의 발생경위나 부위 묏 정도 등을 최대한 구체윁으로 밝픀 일상생활이 나 합의에 따른 성윑촉에 의하여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하여 상해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성폭력범행의 경 우에 있어서는 범행을 위후한 피해자 측의 구체윁인 사정을 위체윁으로 파 악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나 생활기능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는 윐을 강조하씀다는 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