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길을 가던 13세 남자 중학생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 후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노000 강제추행 사건(2006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30일 오후 8시경, 피고인 A(당시 37세 남성)가 OO지역 길에서 13세 남자 중학생인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다.
- 옥상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과 어깨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의 외상을 입었다.
- 피해자는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자가치료만 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범행 다음날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사건 발생 약 5개월 후,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유류물의 DNA 분석 결과가 피고인의 혈액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9월 30일 밤, 길을 가던 13세 남자 중학생을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과도로 위협한 뒤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하여 목과 어깨 부위에 찰과상을 입혔다. 1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해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상해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상황 등을 종합해 상해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 등 성폭력 행위에 수반된 상해가 극히 경미해 자연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로 보지 않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라면 상해로 인정된다.
- 2심은 피해자의 외상이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하기 위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직접 가한 폭력으로 발생했으므로, 일상생활이나 합의된 성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해 발생 경위·부위·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과 함께 에이즈 감염 등에 대한 공포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외상이 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겉으로 드러난 상처의 정도나 병원 치료 여부만으로 '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상해 발생 경위와 부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 정신적 고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건강 악화나 생활 기능 장애 여부를 전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가 13세 미성년자임
-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공판에서는 상해사실 부인
- 성폭력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 야기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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