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7고합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3-09 선고검수완료

주한 미군 피고인이 새벽 길에서 ****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07고합79 강제추행 사건(200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4일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길에서 출근 중이던 66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량 사이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했다.
  •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며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다시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1회 간음하고, 근처 건물 1층 청소도구실로 끌고 가 성기를 빨게 했다.
  • 이후 근처 주차된 승용차 앞으로 끌고 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다시 1회 간음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여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측 안와타박상 등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한 미군 피고인이 2007년 1월 14일 새벽 서울 OO지역 길에서 출근 중이던 66세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여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측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측 안와타박상 등은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강간치상죄의 요건을 충족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주한 미군 신분이지만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한 미군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강간 및 상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강간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5·춘천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331·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후 현금 29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08·대전고등법원·2014-06-20·2심·기각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도1286·대법원·2017-04-07·3심·파기 환송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000·대구고등법원·2006-01-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길을 가던 13세 남자 중학생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 후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기각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상해 발생
  •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복적인 강간 행위
  • 청소도구실과 승용차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 지속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2007고합79 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피 고 인 ****, ****(****, 남), 주한 미군 공소제기일2007. 1. 29. 판결선고일2007. 3. 9. 쟁 윐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 에 있었는지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후 재차 강간을 시도하 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 상 후 스트뜈스장애 등 상해를 가하씀음을 이유로, 강간상해죄 (법정형 : 무기 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기소함 결과 (주문)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당 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씀으나, 피해자, 프행범 체포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고인은 모두 동의하씀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씀음 - 피고인 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씀으나, 이 사건 범행 경 위 묏 방법, 체포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 이 미약하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함 - 징역 4년 선고 참고조문 형법 제301 조, 제297조 □ 판결 요지 ○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한 미군인바, 2007. 1. 14. 05:30경 **** 앞 길에서, 마침 출근하기 위해 그 - 2 -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 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반 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리치 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괈 입으로 자신의 성기 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딐다시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근처 건물 1층 청소도구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채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된 승용 차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승용차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의 뒤에서 딐다시 1회 간음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뜈스장애 묏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씀다. ○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었다. ○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씀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 하여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으며, 딐다시 근처 건물 1층 청소도구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근처에 주 차된 승용차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딐다시 1회 간음하려 한 윐, 피 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때마침 근처에서 순 찰근무중이던 의무경찰 ****에게 발각된 윐, ****가 피고인 체포를 위하여 자신의 상관에게 무위으로 보고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도주하씀고, ****가 약 ****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를 폭행하 - 3 - 려 한 윐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 묏 방법, 체포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하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