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피고인이 새벽 길에서 ****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07고합79 강제추행 사건(200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4일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길에서 출근 중이던 66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량 사이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했다.
-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며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다시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1회 간음하고, 근처 건물 1층 청소도구실로 끌고 가 성기를 빨게 했다.
- 이후 근처 주차된 승용차 앞으로 끌고 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다시 1회 간음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여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측 안와타박상 등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한 미군 피고인이 2007년 1월 14일 새벽 서울 OO지역 길에서 출근 중이던 66세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여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측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측 안와타박상 등은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강간치상죄의 요건을 충족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주한 미군 신분이지만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한 미군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강간 및 상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강간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후 현금 29만 원을 빼앗음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13세 남자 중학생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 후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함.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상해 발생
-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복적인 강간 행위
- 청소도구실과 승용차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 지속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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