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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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1 강제추행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52조,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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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5세)의 이모부, 즉 처조카와 이모부 사이의 친족관계였다.
  • 2014년 11월 9일 낮 12시경 OO지역 주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 이어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처조카이자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친족관계,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점, 피해자가 당시 15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이 우연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이에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 한편 피해자와의 관계 및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고,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했다.

핵심 정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면서도 반성과 처벌불원, 초범 등의 사정이 두루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다. 가족·친족 관계 안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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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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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청소년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음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묘사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우발적 범행
  • 초범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2015101( 한강윜추행) 피고인**** ****(85 , ),○○ 검사황근주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피해자**** 의 이모부이다A( , 15 ). 피고인은경 ****촵 주택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2014. 11. 9. 12:001**** - 2 -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괰 피해자의 윗씷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 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최족관계 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진선조서1. A 1. 섘사보고 피의자 굀과 피해자의 최족관계 관뜨 보고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5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이 사건·491, 501( 범행의 피해자는 최족으띜서 공개 고지 윕보가 피해자의 것과 관뜨댘어 있어 피해. 자에 대한 차 피해 묩지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2, 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일윕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한하던 자띜, - 3 - 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 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13), 2( 계에 의한 강윜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 징역 년 개월년[](),1 6~ 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3.:2 64 피고인은 묰우자앀 피인 후년경부터 알고 지냈고 함께 살았던 윁도 있던 외조2006 카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띜 추행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세,15 의 청소년이었던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입었, 을 것을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법윕대리,, 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 4 -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 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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