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1 강제추행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52조,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5세)의 이모부, 즉 처조카와 이모부 사이의 친족관계였다.
- 2014년 11월 9일 낮 12시경 OO지역 주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 이어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처조카이자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친족관계,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점, 피해자가 당시 15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이 우연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이에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 한편 피해자와의 관계 및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고,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했다.
핵심 정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면서도 반성과 처벌불원, 초범 등의 사정이 두루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다. 가족·친족 관계 안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청소년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음
- 죄질 불량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묘사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우발적 범행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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