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노2946수원지방법원 2심2019-07-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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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범행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법원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 제한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봄.
  •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함.
  • 법률 개정으로 인해 취업 제한 명령 선고 여부와 기간을 새롭게 심리해야 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보내는 범행을 반복했고, 이번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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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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