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단243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9-11-06 선고검수완료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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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협박, 모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보냈다.
  •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구를 8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6회 게시하였다.
  •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글을 5회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모욕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성폭력 범죄와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한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에 대해 근친상간, 성폭행 등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욕설과 협박성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으며, 모욕과 협박까지 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반복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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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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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가 많음
  •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명예 훼손의 피해가 큼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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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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