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고단438 강제추행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피고인이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15세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눔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과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협박 메시지를 보냄
  • 협박 내용에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집에 꼭 숨어 있어라" 등의 위협이 포함됨
  • 피해자는 결국 협박에 못 이겨 가슴 사진과 음부가 노출된 알몸 동영상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함
  •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두려움을 지속시킴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 행위가 법적으로 강요에 해당하는지와 촬영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협박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원하지 않는 신체 촬영과 전송을 강요한 점을 인정함
  • 협박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함
  •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으나, 관련 법률에서 촬영 대상이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봄
  • 법률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함
  •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전과 여부,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심각한 협박으로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법원은 이 협박 행위를 중하게 보고 처벌했으나, 촬영 행위 자체는 법률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어린 여중생을 협박하여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고 인】 【검 사】 홍희영(기소), 김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6. 2. 21:38경부터 다음날 20:11경까지 강릉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친구만들기”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2(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에 찾아가겠다. 나 찾아가면 절대 만나지 말고 나 피해, 너 학교 찾아간다 후배들 데리고, 꼭 찾아간다, 너 내일부터 학교 다니지 마라, 집에 꼭 숨어 있어라, 인제 말도 안하지 봐 너 조심해라 잡히면 죽는다, 칼요 빼때지 질러 줄테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과 음부가 노출된 알몸 동영상을 촬영, 피고인에게 전송케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3. 15: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넌봐죽어서너학교너동네애들쫙깔아나서너잡으라고봐그리고동영상너학교앞에서다뿌루리것야너학교못다니게인터넷에도오리고너학교싸이트에도오리것야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중생을 협박하여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협박정도도 중한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0. 12:50경 강릉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4세)와 휴대전화 영상통화, 인터넷 네이트온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전송한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의 영상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촬영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므로,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