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부근 실외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노1324 강제추행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26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영업장 부근에 있는 실외 화장실 앞에 이르렀다.
- 그때 피해자B(여성)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A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화장실이 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영업장 부근 실외 화장실에서 피해자B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되었다. 1심은 이 화장실이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화장실, 공공기관 화장실 중 개방된 곳, 행사용 이동화장실, 소규모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뜻한다.
- 법원은 OO지역 시장에게 사실조회를 했는데, 회신서에 첨부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현황 목록에 이 사건 화장실이 들어 있지 않았다.
- 이 사건 화장실은 영업장 밖 왼쪽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되어 있었고, 영업장 영업시간에 맞춰 열고 닫으면서 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곳이었다.
- 즉 공중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특정 영업장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어서,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그 장소가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일 때만 적용된다. 이 사건처럼 특정 영업장이 영업시간에 맞춰 손님용으로만 운영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장소의 성격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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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술집 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남자…처벌 못한다?2015-09-21
해석·평가재판부는 술집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규정되지 않아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은 공중화장실의 법적 정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입법 취지와의 괴리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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