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노1324전주지방법원 2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부근 실외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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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노1324 강제추행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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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26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영업장 부근에 있는 실외 화장실 앞에 이르렀다.
  • 그때 피해자B(여성)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A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화장실이 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영업장 부근 실외 화장실에서 피해자B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되었다. 1심은 이 화장실이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화장실, 공공기관 화장실 중 개방된 곳, 행사용 이동화장실, 소규모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뜻한다.
  • 법원은 OO지역 시장에게 사실조회를 했는데, 회신서에 첨부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현황 목록에 이 사건 화장실이 들어 있지 않았다.
  • 이 사건 화장실은 영업장 밖 왼쪽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되어 있었고, 영업장 영업시간에 맞춰 열고 닫으면서 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곳이었다.
  • 즉 공중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특정 영업장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어서,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그 장소가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일 때만 적용된다. 이 사건처럼 특정 영업장이 영업시간에 맞춰 손님용으로만 운영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장소의 성격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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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수경(기소), 박재평(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고단1638 판결 판 결 선 고2016. 5.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침입한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 2 -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화장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 21:10경 ****에 위치한 B 부근의 실외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26세, 여)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 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① 공중화장실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 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 실), ③ 이동화장실(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화장실), ④ 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 장실), ⑤ 유료화장실(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 실)을 말한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공 중화장실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 - 3 - 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 은 법 제7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 ****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 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화장실은 B 밖 왼쪽에 있는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B 영업시간에 맞추 어 개방·폐쇄하여 B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주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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