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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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76 강제추행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8. 28. 18:22경 **** 소재 **** 화단을 넘어 별관 3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성적 욕망 만족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8. 28. 18:22경 **** 소재 **** 화단을 넘어 별관 3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성적 욕망 만족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 일시: 2020. 8. 28. 18:22경 - 장소: **** 별관 3층 여자화장실 - 행위: 화단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 - 목적: 성적 욕망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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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 방법, 침입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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