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노3740부산지방법원 2심2016-05-13 선고검수완료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어 원심판결이 내려졌다.
- 검사는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 그리고 원심판결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도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죄질을 고려해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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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2015. 7. 31. 직업중개업소를 폐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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