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환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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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5%
폭력·상해
평균 7년
1건+330%
02

시기별 양형 추이

23466992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1(13%)무죄2(25%)일부승1(13%)원고패1(13%)
2018구합21423·부산지방법원·2018-08-30·건축·주택법위반

초등학교 인근에 44~48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노3442·부산지방법원·2016-11-11·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식칼로 협박함.

무죄
무죄
2015노3926·부산지방법원·2016-05-27·개인정보

피고인들이 대량의 음란한 문자메시지 31,342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강제추행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8억원)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4고합742·부산지방법원·2014-12-19·선거·정치자금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질문함

무죄
무죄
2013고합759·부산지방법원·2014-05-16·폭력·상해

피고인 1과 2가 폭력 조직의 수괴 및 간부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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