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742부산지방법원 1심2014-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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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대구 동구에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했다.
- 피고인 2는 2014년 6월에 치러진 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홍보실장으로 활동했다.
- 2014년 6월 1일, 피고인 1은 전화로 선거구민 4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여론조사 질문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검찰은 이 표현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은 여론조사가 편향된 질문이 아니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하고,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조사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었다.
- 여론조사 질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 여론조사는 선거권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가 없고, 선거운동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
- 피고인들이 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표현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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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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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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