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자금2014노268부산고등법원 2심2014-11-05 선고검수완료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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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언론인 신분으로 특정 선거 후보자를 홍보하는 기사를 써 달라고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
  • 돈은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사 작성 청탁과 관련된 금품이었다.
  • 부탁을 받은 기자가 이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36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 기자는 이로 인해 불안,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고 신문사에서 사직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선처를 바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고한 기자에게 보복성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점도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기사 청탁과 관련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협박 행위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기자에게 돈을 건넨 시기와 방법, 그리고 기사 게재를 재차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해 돈이 기사 청탁과 관련됐다고 봤다.
  • 피고인이 휴직 중이었다는 주장과 선거운동 허용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직 중인 기자도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 신고한 기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이 인정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직장 사직까지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했으며, 이를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과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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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 보복목적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 피해
↓ 감경 사유2건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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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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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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