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합759부산지방법원 1심2014-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폭력 조직의 수괴 및 간부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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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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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89년부터 ○○파에 가입해 2011년 1월부터 수괴로 활동했고, 피고인 2는 1990년대부터 ○○파에 참여해 간부 역할을 맡았다.
- 2011년 6월, 두 사람은 경쟁 조직인 ‘△△△△△파’ 조직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했다.
- 피고인 1은 조직원들과 함께 폭력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했으며, 피고인 2는 실행을 위한 모의와 지시를 담당했다.
- 이들은 차량 여러 대에 흉기를 싣고 ‘△△△△△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했다.
- 또한 피고인 2는 2009년 서울에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대치 상황에서 부산 조직원들을 서울로 보내 집단 위협 행위를 주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파라는 폭력 조직의 수괴와 간부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범죄단체의 핵심 인물로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 등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는 부산 지역에서 폭력과 이권 개입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는 범죄단체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2011년부터 수괴로서 단체 활동을 지휘했고, 피고인 2는 간부로서 수괴를 보좌하며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
- 2011년 6월 ‘△△△△△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력 계획과 실행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들이 폭력 실행을 위한 모의, 지시, 실행을 직접 주도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가 서울에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대치 상황에서 조직원들을 동원해 위협 행위를 벌인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부산 지역의 폭력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도적 역할과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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