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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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3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가해행위의 양, 징역형 선택)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5일, 피고인과 공범은 OO지역 연병장에서 피해자에게 겨냥틀에 앉아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짜로 하냐고 묻자 재차 하라고 했고, 피해자가 성기를 꺼내 흔들자 피고인은 "찌릉내난다. 지퍼 올려라"라고 말해 피해자가 다시 옷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 2013년 10월 중순경, 피고인과 공범은 OO지역에서 대민지원활동 중 륔뚜꺼를 라이터로 태우는 장난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륔뚜꺼를 물라고 시켜 이빨로 륔뚜꺼 다리를 뜯게 했습니다.
- 2013년 10월 15일, 피고인은 연병장에서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한 뒤 지주피 묶음용 해뤸의 양쪽 끝을 잡고 떨어뜨려 피해자의 성기를 가격했습니다.
- 2013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포병 훈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가 맞도록 위치에 서 있으라고 하고 폐쇄기를 들어 씬 뒤 놓아 피해자의 성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1회에 5~10번씩 2회에 걸쳐 성기를 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지주피와 폐쇄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가혹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겪었을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적 괴롭힘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화장실에서 여성 하체 촬영 및 영리 목적 음란물 유포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가해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점
-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험 없는 초범인 점
-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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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검찰, 후임병에 가혹행위 해병대 전역자 집유 구형2014-04-09
해석·평가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군 검찰의 의견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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