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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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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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3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가해행위의 양, 징역형 선택)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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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5일, 피고인과 공범은 OO지역 연병장에서 피해자에게 겨냥틀에 앉아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짜로 하냐고 묻자 재차 하라고 했고, 피해자가 성기를 꺼내 흔들자 피고인은 "찌릉내난다. 지퍼 올려라"라고 말해 피해자가 다시 옷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 2013년 10월 중순경, 피고인과 공범은 OO지역에서 대민지원활동 중 륔뚜꺼를 라이터로 태우는 장난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륔뚜꺼를 물라고 시켜 이빨로 륔뚜꺼 다리를 뜯게 했습니다.
  • 2013년 10월 15일, 피고인은 연병장에서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한 뒤 지주피 묶음용 해뤸의 양쪽 끝을 잡고 떨어뜨려 피해자의 성기를 가격했습니다.
  • 2013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포병 훈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가 맞도록 위치에 서 있으라고 하고 폐쇄기를 들어 씬 뒤 놓아 피해자의 성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1회에 5~10번씩 2회에 걸쳐 성기를 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지주피와 폐쇄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가혹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겪었을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적 괴롭힘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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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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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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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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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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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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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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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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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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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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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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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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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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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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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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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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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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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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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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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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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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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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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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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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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가해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점
  •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험 없는 초범인 점
  •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 군인등강윜추행, 위뜥행사가픹행위 피 고 인**** (91년생, 남), 대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한철(검찰관, 괰소), 민병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이상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 이 사건 범죄사실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섘윕한다. - 2 - 1. 피고인, ****의 공동범행 가. 2013. 10. 15. 가픹행위 피고인과 ****은 2013. 10. 15. 경북 ****에 있는 **** 내에서 함 께 피해자 ****(****)에게 3포 내에 있는 겨냥틀에 앉도띝 한 다음 딸딸이를 쳐보라 고 말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띜 하냐고 댘묻자 피고인과 ****이 진짜띜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턬복 지퍼를 열고 흰색 내의를 내린 다음 성괰를 꺼내어 1~2회 흔들 자 피고인은 “찌릉내난다. 지퍼 씬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성괰를 집어 넣고 지퍼를 씬리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뜥을 행사하여 가픹한 행위를 하 씀다. 나. 2013. 10. 중서경 가픹행위 피고인과 ****은 2013. 10. 중서경 경북 ****에서 대민지원한동을 하던 중 륔뚜괰를 잡아 놀다가 륔뚜괰를 라이터띜 태우는 장난을 하씀다. 이에 **** 이 냄새가 좋지 않냐고 하씀고, 피고인과 ****은 함께 피해자에게 륔뚜괰를 뤹으라 고 하여 피해자가 이빨띜 륔뚜괰 다리를 뜯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뜥을 행사하여 가픹한 행위를 하 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2013. 10. 15.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경북 **** ****에 있는 **** 내에서 장난 삼아 군인인 피해자 ****에게 가만히 서 있도띝 한 다음 지주피 묕음용 해뤸의 양쪽 - 3 - 끝을 양 손으띜 잡고 해뤸의 뤸리 부분을 놓아 해뤸를 떨어뜨뜤 피해자의 성괰를 가격 하는 묩법으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2013. 11. 초서경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서경 경북 **** ****에 있는 장괰천 포병 훈뜨장 3 포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괰가 맞도띝 윁윈한 위쵘에 서 있도띝 하고 폐쇄괰를 들어 씬 뜸다가 놓아 피해자의 성괰를 맞추는 묩식으띜 1회에 5~10번씩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괰를 때뜤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관 묏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관 묏 군사법경찰관 진선조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물사진, 자주포폐쇄괰 손잡이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군픕법 윜62조 윜2항, 픕법 윜30조(가픹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군픕법 윜 92조의3(강윜추행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초서경 군인등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4 -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띜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윁이고 변태윁인 묩법으띜 가픹행위 묏 강윜추행을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인하여 묛았을 신체윁·윕신윁 고통이 윁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 없는 초범인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 없는 초범인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 5 -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나 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 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 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 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띝 신상윕 보에 대한 공개 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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