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81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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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2일 오후 3시 14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A는 어린이집 차량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B(성인 여성)에게 다가가 "아가씨 섹시"라고 말하며 손으로 오른쪽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 2014년 9월 5일 오전 11시 9분경,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C(성인 여성)의 팔을 잡고 손에 입맞춤을 한 뒤 볼을 꼬집었다.
  • 피해자C가 놀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망가는데도 피고인A는 그 뒤를 따라가 등과 엉덩이를 2~3회 만졌다.
  • 같은 시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C가 안고 있던 13세 미만 여아의 볼에 입을 2회 맞춘 행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재판 과정에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9월 2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B의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9월 5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C의 팔을 잡아 입맞춤하고 볼을 꼬집는 등 성인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각 강제추행)로 기소되었다. 함께 기소된 13세 미만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인 여성 2명에 대한 추행은 피고인A도 인정했고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검찰 진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성인 여성 2명을 연달아 추행했고, 특히 좁고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유아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3세 미만 여아에 대한 혐의는,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부위와 시간 등 행위 태양에 비춰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여아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도 무죄 판단에 고려되었다.
  •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 여성 2명을 연속으로 추행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다. 반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은 증거와 행위 태양을 종합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증명 책임과 무죄추정 원칙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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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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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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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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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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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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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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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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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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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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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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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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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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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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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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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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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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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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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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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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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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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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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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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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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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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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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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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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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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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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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수원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1심·유죄 (형 선고)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는 점
  • 단기간 내 성인 여성 2명 연속 강제추행
  •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유아를 안고 있는 피해자 상대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3개월 이상 구금
  • 외국인으로 의사소통 곤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8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 성년자강윜추행), 강윜추행 피 고 인A , 무직 국윁 우즈베키스탄 검 사굀세관(괰소, 공판),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피해자 ****에 대한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 **** **** **** ****에 있는 ○○아파 트 ****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 ****)에게 “아가씨 씤케이”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 ****의 씤른쪽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 ****을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4. 9. 5. 11:09경 윜1항 괰재 ****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 해자 ****(여, ****)의 팔을 잡고 손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 ****의 볼을 꼬집으 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겁을 뤹고 도망가는 피해자 ****의 등과 엉덩이를 2~ 3회 만윸 피해자 ****을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CCTV 씁상 붙임) 1.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근윑한 시일 내에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띜 강윜추행 범행을 연속하여 윀질뜀고,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묀폐댘고 좁은 공간에서 씁유아 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극도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므 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3.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픕사처벌 위뜥 없이 생한하여 암던 윐,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고 3개월 이 상 구괈댘어 있으면서 잘못을 충분히 묘성할 괰회를 가진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묖 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 4 -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윁의 외국인으띜서 일상윁인 의사소통도 힘든 섘준의 한국 어를 구사하는데 불과한 윐, 피고인이 픕법상 강윜추행죄를 범하씀으므띜 출입국관리 법 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쵙상 강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섘강명뜹의 원한한 이행 이 괰대댘괰 어뜤운 윐 등의 윜묘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은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 는 섘강명뜹을 윕상윁으띜 섘행할 섘 있을 것으띜 괰대하괰 어뜤운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단서에 따라 섘강명뜹을 부과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섘강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 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강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공개명 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보픸 효과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 다. 무 죄 부 분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11:09경 **** **** **** **** ****에 있는 ○○아파 트 ****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 품에 안겨 있던 피해자 ****(여, ****)의 얼 - 5 - 굴을 손으띜 잡고 입선띜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최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판 단 가. 민사재판과는 달리, 국가의 픕벌권을 행사하는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 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윁 요건이든 객관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윕의 원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 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 윕댜다. 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한 사실 을 인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외에 추가띜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의도윁으 띜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윑촉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선에 취한 상태의 외국 인이 ****짜리 여아의 볼에 부모의 허락 등을 얻지 않고 함부띜 뽀뽀한 행위가 부 - 6 - 윁윈하고 다소 불쾌한 행동으띜 평가댠 섘는 있으나, 피고인이 뽀뽀한 부위나 그 시 간 등 구체윁 행위 태양의 촡면에서 보면 이를 강윜추행으띜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 다. ② 특히 피해자는 어뤸니인 ****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그 보픸 아래 있었는데, 보픸 자인 ****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윑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막을 섘 있었음 에도 윁극윁으띜 거부하지는 아니하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행위에 대 하여 최초에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띜 이해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터뜨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즉시 그에 대한 거부의 의사퍜시띜 울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 을 맞춘 후 ****를 추행하고 6촵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서간 큰소리에 놀라 묘응한 것일 뿐이고, 증인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프재 윕상윁으띜 생한하고 있다고 하여 추후 성장 과윕 에서도 이 사건이 미쵘는 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띜 씈촡댜다. 라. 위 각 사윕에 더하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의 입법 취지 묏 피고인 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행위에 윁용댘는 규윕의 법윕픕이 5년 이상의 유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괈인데, 범죄행위앀 그 행위에 대한 픕벌 사이에는 윁윕한 균픕이 유지댘어야 하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상 강뜥한 국가 픕벌권이 행사댘어야 할 윕도띜 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괰는 어뜵 고,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 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단윕하괰 어뜤우므 - 7 - 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 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명 만장일쵘띜 각 강윜추행의 윐은 유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은 무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 4명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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