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81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2일 오후 3시 14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A는 어린이집 차량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B(성인 여성)에게 다가가 "아가씨 섹시"라고 말하며 손으로 오른쪽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 2014년 9월 5일 오전 11시 9분경,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C(성인 여성)의 팔을 잡고 손에 입맞춤을 한 뒤 볼을 꼬집었다.
- 피해자C가 놀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망가는데도 피고인A는 그 뒤를 따라가 등과 엉덩이를 2~3회 만졌다.
- 같은 시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C가 안고 있던 13세 미만 여아의 볼에 입을 2회 맞춘 행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재판 과정에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9월 2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B의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9월 5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C의 팔을 잡아 입맞춤하고 볼을 꼬집는 등 성인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각 강제추행)로 기소되었다. 함께 기소된 13세 미만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인 여성 2명에 대한 추행은 피고인A도 인정했고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검찰 진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성인 여성 2명을 연달아 추행했고, 특히 좁고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유아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3세 미만 여아에 대한 혐의는,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부위와 시간 등 행위 태양에 비춰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여아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도 무죄 판단에 고려되었다.
-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 여성 2명을 연속으로 추행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다. 반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은 증거와 행위 태양을 종합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증명 책임과 무죄추정 원칙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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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없는 점
- 단기간 내 성인 여성 2명 연속 강제추행
-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유아를 안고 있는 피해자 상대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3개월 이상 구금
- 외국인으로 의사소통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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