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노417부산고등법원 2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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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군들이 있는 유격훈련장에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 피고인은 이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실과 공포탄 발사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폭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공포탄을 발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보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증거를 더 신뢰해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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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의 고통
↓ 감경 사유1건
  •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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