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 1심2009-06-12 선고검수완료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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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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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26일 새벽 2시 58분경, 대구 북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에 손을 넣어 유방,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가방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6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허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짓말할 동기가 없습니다.
-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데, 당시 그가 피고인 대신 사과한 점 등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 경찰관들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고인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체포 과정은 적법했으며, 경찰관이 체포 사유와 권리를 고지한 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순찰차에 탑승했으므로 체포에 위법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법원이 이를 신뢰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 체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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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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