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93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30일 새벽 4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출근을 위해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일으켰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약 100미터가량 따라가,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공터에 이르렀다.
  • 그곳에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오른손을 바지 안에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몸을 더듬었다.
  •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며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피고인은 끌어안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몸을 더듬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찰과상과 좌상, 우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출근 중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가슴을 끌어안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넘어지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새벽에 혼자 걷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2년 6개월~4년) 안에서, 경미한 상해와 감경 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이 낮아 보이며,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벽 출근길에 혼자 걷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까지 입힌 경우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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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노356·광주고등법원·2010-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1심·유죄 (형 선고)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88·수원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화장실에서 여성 하체 촬영 및 영리 목적 음란물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
  •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도 범행 지속
  •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강윜추행쵘상201593 피고인굀년 ****(74 , ),○○ 검사이광우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괸섘 판 결 선 고2015. 7. 10.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경 ****에 있는**** 윕문에서2015. 3. 30. 04:55,○○○□□ 선을 사괰 위해 그곳을 지나가다 출근을 하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여세 를 묜A( , 29 ) 견하고 욕윕을 일으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주변 ****,‘’○○○▣▣▣ 지의 거리를 근윑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 2 -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주변 ****에서 주변이 어덡고05:00‘’,▣▣▣ 인윁이 드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뒤띜 다, 가가 왼손으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끌어안은 다음 씤른손을 쵘마 안에 집어넣어 스타 킹 위띜 음부를 강윜띜 만지고 피해자가 뵄명을 지르고 윀항하며 묔닥에 넘어음음에, 도 끌어안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묔닥에 넘어진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2 간의 쵘료를 요하는 양촡 **** 찰과상 묏 좌상 우촡 **** 좌상을 입게 하씀, 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A 각 피해사진1. 진단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298 () 작량감경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 3 -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421 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법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쵘료강, 의 이섘명뜹 묏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 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491501 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2 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13/> 1 일묘강윜추행() - 4 -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2 6 ~ 4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2 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괸을 가던 불특윕 여성을 대상으띜 한 성범죄인 윐 피고인, 은 **** 윕문에서 출근을 하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윁이 드문 공터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범행 섘법이 계획윁이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강하게, 윀항하씀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약 주간의 쵘료를 요,2 하는 찰과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성윁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 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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