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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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93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30일 새벽 4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출근을 위해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일으켰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약 100미터가량 따라가,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공터에 이르렀다.
- 그곳에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오른손을 바지 안에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몸을 더듬었다.
-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며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피고인은 끌어안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몸을 더듬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찰과상과 좌상, 우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출근 중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가슴을 끌어안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넘어지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새벽에 혼자 걷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2년 6개월~4년) 안에서, 경미한 상해와 감경 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이 낮아 보이며,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벽 출근길에 혼자 걷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까지 입힌 경우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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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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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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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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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성 하체 촬영 및 영리 목적 음란물 유포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양형 인자
-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
-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도 범행 지속
-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 범행 자백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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