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노2934창원지방법원 2심2019-05-16 선고검수완료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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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26일 밤 9시 10분부터 다음날 1월 27일 새벽 0시 1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OO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 당시 버스에는 여러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이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느꼈음.
  • 피고인의 팔이 여성 승객의 신체에 닿는 등 접촉도 있었음.
  • 검사는 피고인을 공연음란죄로 기소했으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다수 승객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공연음란죄를 인정함.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다수 승객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당시 버스에 승객이 가득 찼고 피고인의 행위가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어 인식 가능성이 충분함.
  • 옆 좌석 여성 승객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거나 느꼈으며, 신체 접촉도 있었음.
  •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입증됨.
  • 원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 승객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범행이 장시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다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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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여성 승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약 3시간 동안이나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여성 승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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