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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6.1.19, 2016.5.29, 2018.1.16, 2018.3.13, 2019.11.26, 2020.6.2, 2020.12.8, 2021.1.12, 2023.4.11, 2024.9.20, 2025.4.22, 2025.10.1>

  1. 1호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2호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4호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5호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6호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7호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8호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9호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10호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11호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12호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13호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14. 14호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15호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16. 16호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17호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18호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19호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20호

    20. 삭제 <2025.4.22>

  21. 21호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22호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23호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24호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25호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26호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16>

제3항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16>

제4항

④ 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8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8.1.16, 2025.4.22>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8.1.16>

제6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16>

제7항

⑦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26, 2023.4.11>

제8항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1. 1호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2호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3호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4호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5호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9항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8.1.16, 2019.11.26,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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