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류기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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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사기1건-17%
평균 1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1(14%)무죄2(29%)기각1(14%)원고승1(14%)
2019노2·창원지방법원·2019-11-07·폭력·상해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함
무죄
무죄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강제추행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무죄
무죄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사기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강제추행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8노66·창원지방법원·2018-04-26·무고·위증
민사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방을 무고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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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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