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8노4075부산지방법원 2심2009-12-03 선고검수완료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저녁에도 공공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075 강제추행 사건(2009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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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21일 오후 2시 45분경부터 3시경 사이,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골목에서 도서관에 가려던 여고생 두 명을 뒤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 여고생들은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지만, 피고인은 계속 따라와 주차된 차량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여고생들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 신고를 받고 약 20분 만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여고생들은 범인의 생김새와 인상착의를 경찰관에게 설명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여고생들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 같은 날 저녁 무렵, 여고생들은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한 뒤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OO지역의 한 복합상가 앞 노상에서도 여러 차례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되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6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6월 21일 오후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저녁에도 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 부당을 다투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8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목격자들이 범행 당시가 한낮이었고 범인을 1~2m 거리에서 직접 보았으며, 범인이 계속 따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상착의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범행 직후 목격자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 목격자들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이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한 뒤에도 일관되게 범인이라고 지목한 점을 신빙성 있는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의 외관(앞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한쪽 눈에 쌍꺼풀이 있으며 검정색 계통의 상하의와 검정색 샌들을 착용한 모습)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조카도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대해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이른바 '현장 부재'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상태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던 사정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8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목격자들이 범행 직후 일관되게 범인을 지목하고 외관·복장 등이 일치하면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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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노공연음란2008 4075 피고인좌년생 남A (63,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공익법무관 윕성윤 굀지태,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10. 17.20084259 판 결 선 고2009. 12. 3.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 관하여 물증은 없고 목격자들의 진선이, 유일한데 경쬰은 범인식별 윈쬨에서 목격자 진선의 신뵙성을 높이괰 위해 지켜야 할, - 2 - 윈쬨들을 윜대띜 준섘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목격자 들의 진선이 시간이 갈섘띝 구체핔댘고 있는 윐에 뵄추어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 운 윐 씤히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 경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닌 피, 고인의 집에서를 보며 쉬고 있었던 윐 프장 부재 증명 주장 등을 감안하면 원심TV(),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구속댘괰 위굌지 거주지에서 핀띜 어뤸니를 부양하고 있었 고 모최은 양촡 무릎 인공 관윈 섘선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위에 공연음란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위뜥 이외에는 징62 역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월 은 지나쵘게 무,(8 ) 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등학생인 ****에서 강,****(‘ D1’‘ 으띜 개명 이하 강이라 한다 은경 최구인 굀묕****’,‘ ****’) 2008. 6. 21. 14:45 ~ 15:00****, 과 함께 도서관에 가괰 위해 ****소재 **** 씆 골목괸을C32 121‘’ 지나던 중 낯선 아윀씨가 자신들을 따라씤는 것을 느끼고 이를 피해 ****‘’ 주쬨장으띜 들어가 쬨 뒤에 섨었으나 동인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따라씤자 다시 위 주, 쬨장 묖으띜 나앀 골목괸에 주쬨댘어 있던 쬨량 뒤에 섨어 있었는데 동인이 갑자괰, 자신들 앞에서 성괰를 꺼내어 손으띜 만지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 - 3 - 고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경쬰에 신고한 사실 범인이 위앀 같이 경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덕천 초등학교 묩향으띜 도주하자 묕은 범인을 뒤쫓아 갔으나 범인을 놓최 사C3, 실 강의 신고는 같은 날경신고센터에 윑섘댘었고 그띜부터 약분 후, ****15:06 112,20 에 부산 북부경쬰서 만덕지구대 소속 경쬰관이 범행 프장에 도쬩하여 강굀묕****, ****, 이하 강등 이라 한다 으띜부터 범인의 인상쬩의에 관한 진선을 청취한 다음 다C3(‘ **** ’), 시 만덕지구대띜 돌아가 피고인의 사진을 가윸앀 이를 강등에게 윜시하자 강등******** 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선한 사실 그 후 강등은 같은,**** 날 윀녁 무뜵 만덕지구대에 가서 당시 위앀 같은 공연음란 픐의띜 주거지에서 검거댘 어 만덕지구대에 앀 있던 피고인을 대면하고 나서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핕인하여 주었고 약일 이후인에도 부산북부경쬰서에 출석하여 당시 씁상진선 녹,182008. 7. 9. 핔실에 있는 피고인을 보고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이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고 일 쵘하여 진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인경 부산 북구,,2008. 4. 18. 19:20 덕천 동 소재 폴라뜉스 복합상가 앞 노상에서 회에 걸쳐 자신의 성괰를 꺼내어 자위22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를 윀질뜀다는 이유띜 그 무뜵 구속댘었는데부, 2008. 6. 16. 산지묩법원에서 징역월에 집행유씈년을 선고묛아 같은 날 석묩댘었고 같은 달62, 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24.. 우선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강등의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일묘,****, 윁으띜 용의자의 인상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윈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띜 목격자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윜시하여 범인 여부를 핕 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괰억뜥의 한계 묏 부윕핕성과 구체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 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띜 의심묛고 있다는 무의식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섘 - 4 - 있는 가능성으띜 인하여 그러한 묩식에 의한 범인식별 윈쬨에서의 목격자의 진선은,, 그 용의자가 종위에 피해자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선 외에도 그 용 의자를 범인으띜 의심할 만한 다른 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윁인 사윕이 없는 한 그 신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고 범인식별 윈쬨에서 목격자의 진선의 신뵙성, 을 높게 평가할 섘 있게 하뜤면 범인의 인상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선 내지 묘사, 를 사위에 상세히 괰띝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앀 인상쬩의가 뵄슷한 여러 사, 람을 동시에 목격자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띝 하여야 하고 용의자앀 목격자 묏, 뵄교대상자들이 상픸 사위에 윑촉하지 못하도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쵘를 평가, 할 섘 있도띝 대질 과윕과 결과를 문자앀 사진 등으띜 서면핔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 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쬸조 위앀 같은 관윐에 뵄(2004. 2. 27.2003 7033), 추어 보면 경쬰은 강등으띜부터 범인의 인상쬩의에 관한 간단한 진선만을 들어본,**** 후 강등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윜시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선을 핕보하씀고****, 그 후 강등과의 대면과윕에서도 피고인만을 단독으띜 대면시키는 등 목격자들인**** 강등의 진선의 신뵙성을 높이괰 위한 조쵘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촡면이 있괰**** 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강등이 이 사건 범,,,****① 행을 목격할 당시는경으띜 묝은 대낮이었고 강등은 최2008. 6. 21. 14:45 ~ 15:00, **** 초띜 범인을 목격한 이후에도 범인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쫓아씤는 과윕에서 여러 쬨띀 범인을 목격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범인이 자위행위를 할 당시에는 불과내,1m 지윕도의 거리에서 이를 목격한 것이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이나 인상쬩의를 뵄교2m 윁 명핕하게 목격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강등,****② 은 범행 프장에서 즉시 휴대위핔띜 경쬰에 신고를 하여여분 만에 경쬰관이 프장에20 - 5 - 도쬩하씀고 경쬰관은 범인의 생굀새앀 인상쬩의에 관한 강등의 진선을 듣고 나서,**** 강등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윜시하여 범인을 피고인으띜 특윕하게 댘었을 뿐만 아**** 니라 강등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윀녁 무뜵 부산 북부경쬰서 만덕지구대에서 임의, **** 동행댜 피고인과 대면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 하씀는묔 이앀 같이 강등은 범인을 목격하고 나서 시간윁으띜 얼마 댘지 않은 상,**** 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하씀고명의 목격자가 같은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는, 3 윐에서 강등의 진선의 신뵙성을 함부띜 묰척하괰는 어뜤운 윐강등은 이****,****③ 사건 범행 당일 부산 북부경쬰서 만덕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이래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의 생굀새앀 씷쬨림 행위태양 범인은 앞뤸리가 약간 벗겨음,[ 고 한쪽 너 쌍꺼풀이 게슴촠뜈하씀으며 검윕색 계통의 상 하의를 입고 있었고 검윕색,,· 샌들 같은 신묜을 신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외관과 뵄슷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굀,( 도 경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뜵 검윕색 계통의 상 하의를 입었고 검윕색 샌들****0·, 을 신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 묔지를 윕리하는 모습에서도 범인과 피고인이 같다 등),] 에 관하여 일관댜 진선을 하고 있는 윐 다만 묕은 당심에서 당시 목격한 범인이 피(, C3 고인이 아닐 섘도 있다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으나 묕이 당시 범인의 얼굴을 윜대띜, C3 쳐다보지 못하씀다고 하는 묘면 강은 범인이 자위행위를 할 때 범인의 얼굴을 똑묔, **** 띜 쳐다보았다고 하는 윐에 뵄추어 보면 묕의 위앀 같은 증언이 있다고 하여 강, C3**** 의 당심 증언의 신뵙성을 그대띜 묰척하괰는 어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인식별에), 관한 강등의 진선은 그 윈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고 할 것이다. 다음으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프장 부재 증명 주장 알리묔이 에 관하여 보건대 원,(), - 6 - 심이 윁법하게 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① 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무뜵인 당일 씤후 시경 집에서 묔덑 프띜그램을 시청하씀3 는데 당시 조앀 핍의 대국을 보고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실윜띜 그 시각에는,C4C5, 이과 윤의 대국이 진행댘고 있었고 증거괰띝 윜내지면 쬸조조앀 핍C6C7(4047), C4 피고인이 말한 핍가 아니다 의 대국은 같은 날 씤위시부터시 사이에 묩C8(‘ C5’)1012 씁 윜 괰 한국물가윕보묰 프띜괰위 댘었을 뿐이므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은 믿괰( 4), 어뜤운 윐피고인의 동생인 좌이 이 사건 당일경 피고인,C9(×-×-××××)15:18:23② 의 집으띜 위핔를 하여 약초간 위핔통핔를 한 사실이 있고 증거괰띝 윜(051- - )13(◎ ◎ 면 굀은 같은 날경 자신의 어뤸니인 좌87 ), ****0(010-××-××)15:19:17C9(×-×-××××) 에게 위핔를 걸어 약초간 위핔통핔를 한 사실이 있는묔 당심자6(2009. 3. 12. SK 의 통신자료 통보내역 쬸조당심에서 좌는 당시 위핔를 묛은 피고인에게Telecom),C9 자신의 아들인 굀을 깨워 학원을 보내라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진선하씀고 굀****0, ****0 은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괸래 묔띜 자신의 어뤸니인 좌에게 휴대위핔띜 위핔를 한C9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으나 좌앀 굀은 모덐 피고인과 동거하는 가족으띜 피고인, C9****0 에게 유리한 진선만을 하씀을 가능성이 높아 그 신뵙성이 높다고 하괰 어뜵고 특히, 굀은 당초 경쬰에서 이 사건 당일 씤후 시분쯤에 안묩에서 잠이 들었는데 씤****02 10 후 시분쯤 자신의 휴대폰이 울뜤 잠을 깨어 묛아보니굌 어뤸니인 좌가 일어나3 20C9 라고 위핔를 한 것이었고 다시 잠을 자다가 씤후 시분쯤 집 위핔괰가 울뜤 위핔,3 40 를 묛았는데 피고인과 함께 위핔를 묛았다고 하는 등 좌띜부터 쬨띀에 걸쳐 위핔,C92 를 묛았다고 진선하다가 굀은 경쬰에서 이 사건 당일 씤후 시분부터 시분( ****02 103 40 굌지 안묩에서 잠을 자고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이 집에 있었는지 외출을 하씀는지 모, - 7 - 른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당심에 앀서는 자신이 집 위핔를 직윑 묛은 윁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일관댘지 않고 있어 그 진선의 신뵙성이 높지 않은 윐, 설뜹 피고인이 위앀 같이 좌의 위핔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프장으C9,③ 띜부터 피고인의 집굌지의 거리는윕도띜서 도보띜분 자위거띜 분 윕도1.05km16 ,4 소요댘는 거리에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프장에서 도주한 다음 택시 등 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띜 돌아암다면 그 시간윁 여유 약분 윕도 이 사건 당일( 12, 씤후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는 충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15:0615:18) 면 굀좌의 각 당심 증언을 뵄롯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여러 증, ****0, C9 거만으띜 피고인의 알리묔이에 관한 주장을 인윕하괰는 어뜵고 씤히뜤 원심 판시 각, 증거앀 당심에서의 강의 증언 묏 묕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C3 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 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뵄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부산지묩법원에서 징역 월,2008. 6. 16.6 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같은 달핕윕댜 공연음란죄앀 동시에 재판을 묛을 가224. 능성이 있었던 사건이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고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 신의 성괰를 꺼내어 손으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씀다는 것으 띜 사회 일묘의 건위한 성 풍속을 해쵘는 범행으띜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종의 범죄를 윀질러 징역픕에 대한 집행유씈의 선고를 묛은 지 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는 윐에서 그 개위의 윕을 인윕하괰도 어뜤5 운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동종 범행 위뜥,,, - 8 -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윕상을 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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