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3524대전지방법원 1심2013-06-05 선고검수완료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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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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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524 강제추행 사건(201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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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2일 오후 9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여성, 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 택시가 OO지역을 지나 충남대학교 병원 주차장에 도착할 무렵, 택시의 양쪽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택시기사들이 있었다.
  • 피고인은 택시 뒷자리에 앉은 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자위행위를 했다.
  •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손이 떨리는 수전증이 있어 기사가 이를 자위행위로 오인한 것이라며 성기를 꺼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책임을 줄여달라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7월 2일 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충남대학교 병원 주차장에 이르렀을 때 양쪽 창문이 열려 있고 주변에 택시기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뒷자리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주무르는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수전증 때문에 손을 떠는 모습을 기사가 오인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기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경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기사의 진술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대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결국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과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공연음란죄는 창문이 열린 택시 안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하며,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고인 측의 수전증 주장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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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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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집행유예 이상의 또는 동종 전과 없음
  •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3524 공연음란 피 고 인**** (66****-14*****), 집배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윤인식(기소), 이혜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21:25경 **** 소재 **** 앞 노상에서 이◎ ◎(여, 50세)이 운행하는 ****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 2 - 피고인은 위 택시가 **** 문화동 소재 **** 앞 3가를 지나 충남대학교 병원 주차장에 이를 무렵 위 택시의 양쪽 창문이 다 열려 있고 그 주변에 불특정 다수 의 택시기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택시의 뒷자리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면 손이 떨리는 증상(수전증)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술을 꽤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는 바람에 그 안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택시기사인 ****이 이를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 3 - 피고인이 당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기재,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위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 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 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 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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