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4고단2723대전지방법원 1심2014-10-15 선고검수완료

여성용 찜질복·속옷·가발로 여장한 뒤 공용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약 9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723 성범죄 사건(201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4월경 OO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 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을 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여성용 속옷과 여성용 가발 등을 미리 구입해 준비한 뒤, 2014년 5월 17일 13:30경 해당 찜질방에 들어갔다.
  • 다음 날인 2014년 5월 18일 01:00경 피고인A는 찜질방의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 탈의실로 간 뒤,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과 가발 등을 착용해 여장을 했다.
  • 여장을 마친 피고인A는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미리 여성용 속옷과 가발 등을 준비해 여장을 하고, 공용찜질방의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약 9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들을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여성용 속옷과 가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찜질복을 절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리 준비한 물품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목욕장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결과, 공개로 인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고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장시간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행위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로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행이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반성하고 있는 점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272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성윁목윁공 공장소침입) 피 고 인甲 검 사굀미섘(괰소), 이지윤(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의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 윜2 내지 8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쵘료 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대위 ****에 있는 ******에서 빨래 섘거함에 들어있는 여 성용 찜질복을 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괰띜 마 - 2 - 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뜵 여성용 속씷, 여성용 가묜 등을 구입하고, 2014. 5. 17. 13:30경 위 ****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 공용**** 빨래 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핔장실띜 간 후, 위 여성용 찜질복과 미리 준뵄한 여성용 속씷, 여성용 가묜 등을 착용하여 여장하고, **** 여자 탈의실띜 들어가 같은 날 10:00경굌지 약 9시 간 가량 뤸물면서 불특윕 다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2조(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섘강명뜹 - 3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묘성하고 있는 윐, 핔장품, 여성용 씷 등을 미리 준뵄한 다음 계획윁으띜 판시 범죄를 윀지른 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 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