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찜질복·속옷·가발로 여장한 뒤 공용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약 9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723 성범죄 사건(201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4월경 OO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 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을 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여성용 속옷과 여성용 가발 등을 미리 구입해 준비한 뒤, 2014년 5월 17일 13:30경 해당 찜질방에 들어갔다.
- 다음 날인 2014년 5월 18일 01:00경 피고인A는 찜질방의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 탈의실로 간 뒤,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과 가발 등을 착용해 여장을 했다.
- 여장을 마친 피고인A는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미리 여성용 속옷과 가발 등을 준비해 여장을 하고, 공용찜질방의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약 9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들을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여성용 속옷과 가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찜질복을 절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리 준비한 물품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목욕장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결과, 공개로 인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고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장시간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행위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로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행이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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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초범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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