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5노147제주지방법원 2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14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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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음부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 여성 화장실 침입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012년과 2014년에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도 2014년 범행 장소와 동일한 OO지역 해안가 여성 화장실에 다시 침입하는 등 재차 범행했다.
-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나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휴대폰으로 여성의 용변 장면·음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두 사건이 따로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해졌고, 법원은 징역 10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폰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화장실에 침입한 방식이 계획적이고 상당히 상습적이며, 몰래 촬영한 내용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특히 2014년과 같은 장소의 화장실에 또 침입했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도 그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 재판 과정에서 보인 변명과 회피성 발언, 신상정보 담당 경찰관에게 보낸 욕설 문자 등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성장 과정의 성적 욕구 불만과 취업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두 원심 판결의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여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같은 종류의 성범죄를 반복하면 벌금형 전력이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재판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해진다는 절차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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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행으로 2012년, 2014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
-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히 위험
- 휴대폰으로 여성 용변 모습·음부 촬영, 죄질 매우 불량
-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 반성하지 않고 변명·회피,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 문자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자백
- 성장과정에서의 성적 욕구 불만·취업 스트레스가 영향
- 정신병 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47, 460(병합)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성
윁목윁공공장소침입), 성폭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피 고 인**** (1984년생), 공무원
항 소 인피고인(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묏 검사(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송가픕, 묕명희(각 괰소), 묕명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석훈
원 심 판 결1. 윜주지묩법원 2015. 3. 19. 선고 2015고단75 판결
2. 윜주지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고단816 판결
판 결 선 고2015. 10. 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덐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휴대폰(LG) 1대(증 윜1픸)를 몰섘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판결의 픕(윜1 원심판결의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성폭뜥쵘료강의 섘강명
뜹 40시간, 윜2 원심판결의 징역 5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 80시간, 몰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윜2 원심판결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피고인
에 대하여 윜1 원심판결 묏 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덐에 대
하여, 검사는 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윜괰하씀고, 이 법원은 위 덐 항소사건
을 병합하여 심리하괰띜 결윕하씀는묔, 피고인에 대한 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38조 윜1항에 따라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
야 하므띜 이 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3. 결론
그뜇다면 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3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들의 각 해
당란에 괰재댘어 있는 묔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2조(성윁 목윁 공공장소 침입의 윐), 성
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카륔라 이용 촬씁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윁 목윁으띜 여성 탈의실이나 핔장실에 침입한 섘법이 쵘묀하고 계획윁
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괰만윁이고, 휴대위핔띜 몰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음
부를 촬씁하는 등 그 내용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 핔장
실에 침입한 동종의 범행으띜 이미 2012년 묏 2014년경 2차띀나 벌괈픕을 묛은 위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고(윜2 원심판결의 여성 핔장실
- 4 -
침입 범행은 2014년 범행장소앀 동일한 ****에 재차 침
입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윜1 원심판결에서 집행유씈의 선처를 묛아 아직 그 항
소심 재판과윕에 있었음에도 원심 공판과윕에서 보인 묘성의 태도가 무색하게도, 그보
다 죄질이 더 중한 윜2 원심판결의 각 범행을 재차 윀질뜀는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위의 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이 사
건 괰띝을 통해 알 섘 있는, 범행 윁묜 후 섘사과윕에서 보인 피고인의 변명이나 회피
성 묜언, 신상윕보등띝대상자 담당경찰관에게 보낸 것으띜 보이는 욕설이 담괴 문자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윕으띜 녘우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윕들을 모덐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섘 없으며 그 죄책에 상응
하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성장과윕에서 겪은 성윁 욕
구 불만이나 취업 스트뜈스가 이러한 피고인의 변태윁 성향에 씁향을 준 것으띜 보이
고, 피고인이 그러한 윕신병 질하의 쵘료를 위해 노뜥하괰도 하씀던 윐 등을 모덐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서 윕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위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 5 -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
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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