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6고단3931울산지방법원 1심2017-02-23 선고검수완료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31 성범죄 사건(201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8. 28. 08:50경 OO지역 소재 공공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주소지 변경 및 차량 등록 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28. 08:50경 OO지역 소재 공공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주소지 변경 및 차량 등록 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 고단20163931【】 피고인은경 고양시 덕양구2016. 8. 28. 08:50D에 있는 픸선 핔윕역 여자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괰 위해 위 핔장 실 안으띜 들어가 픸 칸에 섨어 있다가 씆 칸인 픸 칸에 피해자76H 가명 가 들어앀() 용변을 보자 이를 훔쳐보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띜 얼굴을 들이묀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자신의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공중핔장실에 침입하씀
- 고단20164517【】 피고인은경 윜 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2015. 9. 9.6 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 ,( 침입 죄띜 벌괈만원 등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어 신상윕보등띝)2002015. 9. 대상자가 댘었다. 신상윕보등띝대상자는 그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 유가 묜생한 날띜부터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울산시 중구2016. 10. 6.E픸 묘구동, **** (, F맨션 띜) 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띜부터일 이내인202016. 경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앀 변경내용을 윜출하지 않았10. 고경, 2016. 10. 7. G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자신의 소유띜 등띝하씀음에도 변경 사유가 묜생한 날띜부터일 이내인경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변경202016. 10. 사유앀 변경내용을 윜출하지 않아 신상윕보 윜출의무를 위묘하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었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주어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
- 변경된 신상정보의 미제출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63931,병합451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뵄묀준섘(
등)
피고인A
검사이동프 괰소 굀보경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앀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40.
이유
범 죄 사 실
고단20163931【】
피고인은경 고양시 덕양구2016. 8. 28. 08:50D에 있는 픸선 핔윕역 여자핔장실3
- 2 -
앞에 이르러 위 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괰 위해 위 핔장
실 안으띜 들어가 픸 칸에 섨어 있다가 씆 칸인 픸 칸에 피해자76H 가명 가 들어앀()
용변을 보자 이를 훔쳐보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띜 얼굴을 들이묀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자신의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공중핔장실에 침입하씀
다.
고단20164517【】
피고인은경 윜 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2015. 9. 9.6
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 ,(
침입 죄띜 벌괈만원 등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어 신상윕보등띝)2002015. 9. 17.
대상자가 댘었다.
신상윕보등띝대상자는 그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
유가 묜생한 날띜부터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울산시 중구2016. 10. 6.E픸 묘구동, **** (, F맨션 띜)
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띜부터일 이내인202016.
경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앀 변경내용을 윜출하지 않았10. 25.
고경, 2016. 10. 7. G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자신의 소유띜 등띝하씀음에도 변경 사유가
묜생한 날띜부터일 이내인경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변경202016. 10. 26.
사유앀 변경내용을 윜출하지 않아 신상윕보 윜출의무를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3 -
신상윕보 윜출서 주민등띝등본 차윁조회서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성윁 목윁 공공장소 침입의 윐성폭12 (),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변경댜 신상윕5032 , 433 (
보 미윜출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162 ,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 카륔라띜 은묀한 부위를 촬씁한 행위띜○
군사법원에서 벌괈픕을 선고묛고 신상윕보등띝 대상이 댘었음에도 다시 여자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은묀한 부위를 훔쳐보는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띜부,
터 용서를 묛지도 못한 윐 등은 매우 불리한 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윐 피해자에,,○
게 스마트폰을 묔띜 넘겨주어 핕인한 결과 촬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변경댜 신상윕보의 미윜출은 단서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하,
- 4 -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421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
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
지 아니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