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7노2452대전지방법원 2심2018-01-24 선고검수완료
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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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27일,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음.
- 피고인은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는 제출했으나 휴대전화 번호는 제출하지 않음.
-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휴대전화 번호 제출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휴대전화 번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과 시행령은 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주거지와 직장 전화번호를 제출했어도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낮은 점과 젊은 대학생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그러나 법 위반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른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벌금 50만 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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