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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4년 3월 교사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19년 3월부터 OO지역 소재 대학원에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2020년 7월 말경 새벽 3시경, 원고는 여자교복을 입는 등 여장을 하고 대학 융합과학관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인터넷 갤러리에 게시했다.
2020년 9월 25일 오후 5시 53분경에는 같은 대학 도서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2020년 10월 4일 오후 8시 54분경에는 융합과학관 4층 여자화장실에서 각각 여장한 모습을 촬영해 갤러리에 올리려 했다.
검찰은 2021년 2월 2일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피고는 2021년 2월 22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2021년 3월 18일 해임으로 의결했으며, 피고는 2021년 4월 2일 원고를 해임했다.
원고는 2021년 4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8월 11일 기각되었고, 이후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여장을 하고 대학 여자화장실에 3회 침입해 사진을 촬영·게시한 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피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사람이 없는 화장실만 골라 들어가 세면대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나왔고, 용변칸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훔쳐보거나 노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
원고가 임용 이후 약 7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해온 점, 여러 동료가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이 여성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이를 만큼 중한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행위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해나 추가 범행이 없었고 반성과 치료,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다고 봤다. 공무원 징계에서도 사안의 경중과 개인의 정상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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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3322 해임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7.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1. 피고가 2021. 4.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 교사(중등, 과학)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19. 3. 1.부터
**** 소재 ****에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20. 7.말경 03:00경 위 **** 융합과학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무렵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여장갤러리
(이하 ‘이 사건 갤러리’라고 한다)에 게시하기 위하여 여자교복을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갤러리에 그 사진을 게시하
였다.
다. 원고는 2020. 9. 25. 17:53경 위 **** 도서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
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하기 위하여
여장을 하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4. 20:54경 위 **** 융합과학관 4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하기 위하
여 여장을 하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
마.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2. 2. 아래와 같이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
예 처분을 하였다
1)
.
1) 원고는 2021. 4. 28.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2021헌마481호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심리 중이다.
- 3 -
바. 피고는 2021. 2. 22.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1. 3. 1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1. 4. 2.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
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피의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의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6급 교사로 현재 **** 대학원
생으로 파견 중이다.
가. 피의자는 2020. 7.말 03:00경 ****에 있는 **** 융합과학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여장갤
러리에 올리려고 여장을 하고 들어가 사진촬영하였다.
나. 피의자는 2020. 9. 25. 17:53경 ****에 있는 **** 도서관 2
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여장갤러
리에 올리려고 여장을 하고 들어가 사진촬영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0. 10. 4. 20:54경 ****에 있는 **** 융합과학
관 4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여장
갤러리에 올리려고 여장을 하고 들어가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
에 침입하였다.
○ 불기소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이 사건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
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징계사유
- 2020. 7.말 03:00경 ****에 있는 **** 융합과학관 2층 여자화
장실, 2020. 9. 25. 17:53경 위 **** 도서관 2층 여자화장실, 2020. 10. 4. 20:54경 위
**** 융합과학관 4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
터넷 디시인사이드 여장갤러리에 올리려고 여장을 하고 들어가 사진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
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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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고는 2021. 4.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
사위원회는 2021. 8.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7, 19,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사람들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
을 느끼던 중 이 사건 갤러리에 여장한 사진을 올려 위 갤러리 내 사람들로부터 인정
을 받게 되자 위 갤러리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을 하고 ****
소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
영하기 위하여 사람이 없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세면
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화장실 내에서 용변칸에 들어가 다른 사
람들을 훔쳐보거나 노출 등을 하지도 않았는바, 원고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
니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주장
설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 이로 인하여 2021. 2. 2.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위반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5 -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별표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마)목 성폭력’이 아니라 ‘(타)목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
고는 일부러 다른 사람이 없는 화장실만을 들어가 세면대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나왔
을 뿐, 용변칸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훔쳐보거나 노출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원고는 초임 발령을 받은 2014. 3. 1.부터 약 7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교직업무를 수행해온 점, 원고의 여러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
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다중이용장소의 평
온과 그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성적 자유 및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 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위험범
이므로,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자유
가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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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ᆞ조롱
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아
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
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ᆞ공포ᆞ무기력ᆞ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바,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
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여자교복을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교육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0. 7.말경부터 2020. 10. 4.까지 3차례에 걸쳐 ****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여자교복을 입고 화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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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여장을 하고 침입하여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그 사진을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여장갤러리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 여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촬
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위하여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적 욕망
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여자화장실에 화장실의 본래 목적인 용변을 해결하거나 손 등을 씻
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사진으로 촬
영하고 그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여장갤러리에 게시하기 위하여 여자화
장실에 침입하였다.
③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원고가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여장
한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원고의 성적 정체성과 관계없
이 그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평균적이고도 일반적인 사람(여성)
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 내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
고 스스로도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여자를 보거나 다른 여자
가 들어오면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손을 씻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참조), 원고는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그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
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디시인사
이드 여장갤러리’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없이도 누구나 그곳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완전히 개방된 사이트로서, 위 갤러리를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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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이용자들은 ‘여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그중에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다
르게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도 있을 것이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혹은 남성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여장’ 혹은 ‘여장남자’에 대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는 성적 취향을 가진 이용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이 사건 갤러리에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여장한 모
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기 위하여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고, 나아가 그 사진을 위 갤러리에 게시하기까지 한 것은 그 갤러리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2)
적어도 성적 수치심을 줌
3)
으로써
원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즉 자신의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
로 보인다.
⑤ 또한 원고는 여자화장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여장한 모습
을 촬영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였
는바
4)
, 이는 단순히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있는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
간 것으로, ‘여자화장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로서 이용한 것으
로 보인다.
⑥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이 사건 갤러리에 자신의 여장한 모습
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기 위하여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여장한 모
습을 촬영하고, 나아가 그 사진을 위 갤러리에 게시하기까지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성
2) 여장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진 경우
3) 여장에 부정적인 관심을 가진 경우
4) 원고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장한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여자화장실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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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여자화장실에 들
어갈 당시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원고가 오로지 여장한 자신
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육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교
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
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
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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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당시 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의 ‘7. 품위유지의무위반-(마)목 성폭력[이하 ’품위유
지의무위반(성폭력)‘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의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기준 ‘7. 품위유지의무위반-(마)목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이 사건 징계기준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이 아니라 ‘7. 품위유지의무위반-(타)
목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이하 ’품위유지의무위반(기
타성관련비위)‘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잘못 적용함으
로써 이 사건 징계기준상 그 징계양정이 오로지 ‘파면’ 또는 ‘해임’만이 가능하다는 전
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위윈
회 의결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임처분 또한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
① 이 사건 징계기준은 성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세부 항목으로 2005. 1.
6. 이래 ’성희롱‘과 ’성폭력‘만을 규정하다가, 2009. 2. 9. 성폭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
5)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해임처분’ 자체가 부당
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양정 기준을 이 사건 징계기준의 7. 품위유지의무위반-(마)목 성폭력이 아니라 ‘7. 품위유지의무
위반-(타)목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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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구분하여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2013. 2. 28. 성매매
를 성희롱과 동일한 항목에 추가하여 ‘성희롱 및 성매매’,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각 규정하였고, 2015. 4. 9. 성매매를 성희롱과 구분하고, 미성년자 및 장
애인에 대한 성매매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구분하여 ‘성희롱’, ‘성매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항 성매매’,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으로 규정
하는 한편,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을 기존 ‘파면~견책’에서 ‘파면~해임’으로 하는 등
각 항목에 대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2019. 3. 18.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
폭력‘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를 별도의 세부 항목으로 하여 그 징계양정을 ’파면~견책‘으로 규정하는 등
성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재와 같이 ’성희롱(가
목)‘,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나목)‘, ’성매매(다목)‘,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에 대한 성매매(라목)‘, ’성폭력(마목)‘,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바목)‘, ’
공연음란 행위(사목)‘,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아목)‘, ’카메라 등
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자목)‘,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
해를 입힌 경우(차목)‘, ’성 관련 비위의 신고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카목)‘,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타목, 이하 ‘기타 성 관련 비위’라고 한
다)‘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징계기준은 성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세부 항목 중 ’성희롱‘에
대하여만 비고란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 ’성폭력‘에 관하여는 별도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성폭력‘의 일반적 정의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을 의미하고, 성추행, 성폭행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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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데, 2010. 4. 15. 제정된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서는, ’성폭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이
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고 한다)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
폭력범죄’에 해당하기는 한다.
③ 그러나 이 사건 징계기준은 성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세부항목으로 ‘마
목 성폭력’ 외에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
하는 ‘바목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 ’자목 카
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이 별도로 규정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징계기준의 ’성폭력‘이 반드시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성폭력‘이
나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범한 이
사건 징계사유, 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
성폭력‘이나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징계기준의 품
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에 반드시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징계기준에 ‘성폭력’이 비위 유형으로 처음 포함된 것은
2005. 1. 6.경이고, ’성폭력‘에 관하여 규정한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2010. 4. 15.
인데 반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
이 지난 2012. 12. 18. 비로소 신설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기준은
2019. 3. 18.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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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포괄적인 성 관련 비위에 대한 비
위항목으로서 ’그 밖의 성 관련 비위‘를 별도의 세부 항목으로 신설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기준 등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
한 ’성폭력‘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당연히 포함된
다거나 교육부장관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이 사건 징계기준상 ’성폭력‘으로
보아 징계할 의사로 이 사건 징계기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9. 3.
18. 이 사건 징계기준의 개정을 통해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이나 성폭력처벌법
상 ’성폭력범죄‘라고 하더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과 같이 강간이나 강제추
행 등 ’전통적인 성폭력‘ 행위가 아닌 행위들에 대하여는 ’그 밖의 성 관련 비위‘ 항목
으로 징계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이 사건 징계기준은 2015. 4. 9. ’성폭력‘의 징계양정을 기존 ‘파면~견책’에
서 ‘파면~해임’으로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는 당시 구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결과,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당
연히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8. 1. 16. 위
조항이 개정되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ᆞ청
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기준은 현재
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을 여전히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⑥ 한편,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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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4는 ’성 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
죄‘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비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그 징계양정으로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파면~강등‘,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파
면~정직‘, ㉢ ’공연음란행위‘는 ’파면~감봉‘,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파면~감봉‘,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행위‘는 ’파면~감봉‘, ㉥ ’기타 성폭력범죄‘는 ’파면~견책‘으
로 각 규정하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위 ’기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그 징계양정은 ’파면~견책‘에 해당한다.
⑦ 그런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
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범죄는 다
중이용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2012. 12. 18. “성
폭력범죄” 중 하나로 입법되었다(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성적목
적공공장소침입죄 자체의 규율 범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내면의 목적
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에 국한되므로,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다중이용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성폭력범죄
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그 법정형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
로서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경미하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6. 10. 27.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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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던 구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을 다른 성폭력범죄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성적목적다중이
용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
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취업제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다른 성폭력범죄와 성격
을 달리하여 그 죄질이 같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고, 그 법정형 또한 다른 성폭력범죄
에 비하여 경미한바, 이 사건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모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
입죄의 경우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항목을 적
용하여 그 징계양정을 일률적으로 ‘파면~해임’으로만 판단하여 무조건 그 신분을 박탈
하는 것
6)
은 개별적ᆞ구체적 징계사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
지 않는 것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성폭력‘이나 성
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가중된 품위유
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⑨ 특히 이 사건 징계기준은 2019. 3. 18.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과 성폭
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포괄적인 성 관련 비위에 대한 비위항목으로서 ’그 밖의 성 관련 비위‘를 별도의 세부
항목으로 신설하면서 그 징계양정을 모두 ’파면~견책‘으로 규정하였는바, 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에 비하여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가 그 비위의
6)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감경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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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카메라 등 이용 불
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보다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
용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의 징계양정이 ’파면~견책‘인 점을 고려하면, 성적목
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징계양정을 ’파면~해임‘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⑩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이 사건 징
계기준의 ’성폭력‘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는 이른바 위험범으로써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바, 교육공무원이 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범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른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징계
양정을 적용하여 무조건 ‘파면~해임’의 배제처분만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특히 이 사건 징계기준은 2019. 3. 18. 개정
을 통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포괄적인 성 관련 비위에 대한 비위항
목으로서 ’그 밖의 성 관련 비위‘를 별도의 세부 항목으로 신설하여 각 그 징계양정으
로 ‘파면~견책’을 규정하였는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비하여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가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이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라고 하더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과 같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폭력‘ 행위가 아닌 행위들에 대하여는 ’그 밖의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징계하겠다
는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품위유
지의무위반(성폭력)이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성관련비위)‘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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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임영실
판사김준환
(별지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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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교사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다른 성폭력 범죄와 성격이 달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해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석·평가법원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다른 성폭력범죄와 성격을 달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성폭력으로 보아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의 징계 기준 개정 의사를 고려하면 기타 성 관련 비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해석·평가법원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다른 성폭력 범죄와 성격을 달리하고, 징계 기준상 성폭력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의 징계 기준 개정 의사를 고려할 때 기타 성 관련 비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교사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청이 성폭력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즉, 징계 양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면에서 견책 사이의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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