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98청주지방법원 1심2013-09-10 선고검수완료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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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98 강간 사건(2013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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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3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해 묘지개 1개(50만 원 상당), 귀걸이 2개(130만 원 상당), 목걸이 3개(30만 원 상당), 돼지저금통 1개(15만 원 상당)를 훔쳤다.
  •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시가 합계 63,87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이 중 1회는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13년 6월 2일 오전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성)의 집에 침입해 18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을 훔쳤다.
  • 물건을 훔친 뒤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시가 합계 63,87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1회는 미수), 그중 한 번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 법원은 상습 야간 침입 절도와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피고인 측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를 부순 뒤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불우한 성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기본 범죄 징역 3~6년, 경합 범죄 감경 영역 징역 9월~3년)를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다. 법원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습 절도와 준강제추행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성폭력 범죄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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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
  • 주거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를 손괴 후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환경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20139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윕픁 괰소 공판 국원 공판(,),() 변픸인변픸사각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에 대한 공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5,(, 개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2). - 2 -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1991. 11. 7.82 선고묛고****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장괰 년 월 단괰 년을, 1992. 4. 2.1 6 ,1 선고묛고서울고등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1994. 4. 26.()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섘원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1 6, 1995. 10. 24. 법률위묘 윈도 죄 묏 준강윜추행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지묩법원()2, 2000. 1. 27. ****지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월을 선고묛고****지묩법원에서10, 2001. 12. 2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3, 2005. 1. 26. 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년을선고묛고()3, ****지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죄띜 징역월을 선고묛고2008. 11. 21.8, ****지묩법원 ****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2010. 1. 22.() 징역 년을 선고묛고대위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2012. 12. 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1.() 피고인은경 ****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2013. 4. 13. 16:00●●● 유리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묩 핔장대에 있던 피해자소유●●● 인 시가원 상당의 묘지개 시가원 상당의 귀걸이개 시가500,0001 ,300,0002 , 원 상당의 목걸이 개 프괈 약원이 들어있던 돼지윀괈통 개를 가지300,0003 ,150,0001 고 나앀 윈취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부터굌지 상습으띜 별지 범죄일람2013. 4. 13.2013. 6. 4. 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시가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고 회에 걸63,875,0008 쳐 윈취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 3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2.() 피고인은경 충북 ****에 있는 피해자여세 의 섙소에2013. 6. 2. 01:10( , 43 )○○○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묩에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묩에서 피해자 소유인 프괈원을 꺼내어 윈취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180,000, 마음을 뤹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띜 만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조54 6 , 1 ,329 , 331 윜 항 윜조 포괄하여 상습윈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 처벌 등1 , 342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픕법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 후 준31 ,330 ,299 ( 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 4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2. 12. 18.11556 위의 것 윜 조 윜 항) 162 공개명뜹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1.(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71 ,·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4912 고지명뜹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1.(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91 ,·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5012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 단과 묩법 범행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윕을 어느 윕도 소상, 히 괰억하여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또한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의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의220 픕법상 감경규윕에 관한 특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뜥 범죄에 대하여는 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할 섘 있도띝 하 - 5 - 고 있는묔 이러한 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2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범위2. 가 괰본범죄판시 항 괰재 범죄.:1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상습 넄범윈도 윜 유픕[],,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 픕량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3 - 6 나 경합범죄판시 항 괰재 범죄.:2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13, 2)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 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 픕량범위 감경씁역 징역 월년[],9 - 3 다섘범죄 처리괰준징역 년년 월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년에 경합3.:3 - 7 6 (6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인 년 월을 합산1/2 1 6)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4.:5 피고인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다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윈도 범5 행을 윀지른 윐 범행 섘법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시윕장쵘 손괴 후 침입한, 것으띜서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 6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 우한 성장묰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 양픕괰준 묰심원의 양픕의견,,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2,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421 윜 조에 의하여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유죄묰심원 명:9○ 무죄묰심원 명:0○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 년묰심원 명3 :1○ 징역 년묰심원 명6 :5○ 징역년묰심원 명10 :2○ 징역년묰심원 명12 :1○ 괰타 의견3. 이섘명뜹묰심원 명:4○ 공개 고지명뜹묰심원 명,:1○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이승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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