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98 강간 사건(2013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3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해 묘지개 1개(50만 원 상당), 귀걸이 2개(130만 원 상당), 목걸이 3개(30만 원 상당), 돼지저금통 1개(15만 원 상당)를 훔쳤다.
-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시가 합계 63,87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이 중 1회는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13년 6월 2일 오전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성)의 집에 침입해 18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을 훔쳤다.
- 물건을 훔친 뒤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시가 합계 63,87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1회는 미수), 그중 한 번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 법원은 상습 야간 침입 절도와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피고인 측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를 부순 뒤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불우한 성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기본 범죄 징역 3~6년, 경합 범죄 감경 영역 징역 9월~3년)를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다. 법원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습 절도와 준강제추행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성폭력 범죄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
- 주거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를 손괴 후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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