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 1심2015-05-18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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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29 강간 사건(2015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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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11월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약 2달간 같은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동거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남을 피했다.
  • 2014년 10월 24일 새벽, 피해자가 사는 원룸 출입문의 번호키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엘리베이터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층 복도를 두 차례 오간 모습이 찍혔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두드리다 번호키를 망가뜨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 사건 당일인 2014년 11월 3일 새벽에도 피고인은 02:27경부터 03:21경까지 피해자의 원룸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누르며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칼 들고 왔다"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고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려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 강간 후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은 자기 옷 안에서 칼날 길이 12.5cm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이러 왔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 피해자는 03:39경 지인에게 "112"라는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같은 층과 윗층 주민들도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큰 소리가 약 15분간 이어졌다며 경찰 신고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칼은 피해자의 자해를 막으려다 부러뜨린 것일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으며, 과도 1개가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어내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칼은 피해자의 자해를 막으려다 부러뜨린 것이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강간과 협박을 부인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자체로 일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목을 조르고 침대에서 강간한 뒤 칼을 꺼내 협박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정황이 인정되었다. 동거 관계 정리 후에도 돈과 살림살이 문제로 갈등이 계속됐고, 사건 전날 새벽에도 출입문을 두드려 번호키가 파손됐으며, 당일 새벽에도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갔다.
  •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온 직후 지인에게 112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 점, 이웃 주민들이 큰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신고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진술한 점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떨어졌다.
  • 이처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강간과 칼을 이용한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헤어진 뒤에도 집착하며 찾아가 폭력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는 강간죄와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부인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이웃 진술·문자 메시지 같은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범죄에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호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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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인 범행
  • 범행 부인 및 피해자 비난
  • 2차 피해 야기
  •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성폭력범죄 전과 없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해자 모 등에게 약 300만 원 지급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229 강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피 고 인**** (1984년생), **** 검 사묕상범 (괰소), 임희성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과도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 ****(여, 24세)앀 2013. 11.경부터 **** 교윜하던 사이띜 2014. 3. 중서경부터 약 2달간 동거하다가 동거 관계를 청산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 1. 강간 - 2 - 피고인은 2014. 11. 3. 04:00경 **** 소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넄르며 “나앀라 씨묜년, 이 꽃뭀같은 년, 너 죽이뜤고 칼 들고 암다.”며 소리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짜고짜 “피자 웃고 다니니굌 좋냐, 묤 11시부터 너 괰다뜸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이어 피해자를 묩안으띜 끌고 가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힘으띜 피해자를 윜압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씷을 모덐 강윜띜 벗괰고 피고 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띜써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 게 이런 윀런 이야괰를 건네다가 피고인의 윐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괸이 12.5cm, 위체괸이 25cm)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피자 픸의픸식하는 꼴 못 봐서 죽이러 암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 위○○, 굀□□, 굀△△의 각 법윕증언 1. 압섘조서(임의윜출) 1. 묜생보고(폭뜥행위 등), 피의자가 작성한 륔모, 섘사보고(피해상황 핕인 묏 보픸조쵘 관뜨), 감윕의뢰회보(2014-M-35138,35139), 섘사보고(감윕결과) 1. 섘사보고(폭뜥행위 등), 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관뜨사 진 첨부에 대하여), 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퍜 첨부에 대하여), 섘사보고(범행도구 - 3 - 촬씁한 사진 첨부), 섘사보고(○○○ 원룸 CCTV 자료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뜨, CCTV 자료 첨부), 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97조(강간의 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 픸, 픕법 윜283조 윜1항(흉괰휴대픑묕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 가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 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 운 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의 섘강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 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 - 4 - 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자신을 안으뜤고 하는 피해자를 묀어내고 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윕하나, 피고인 이 묔닥에 떨어윸 있는 칼을 보고 피해자의 자해를 막괰 위하여 칼을 잡고 부러뜨리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주묩으띜 가윸갔고 이후 피해자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픑묕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칼을 보여주며 픑묕한 사실 이 인윕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중서경부터 이 사건 장소인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던 사이씀으나, 2014. 6. 2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룸의 보증괈 2묱만 원을 승계하며 피 해자 명의띜 임대차계약서를 새띜 작성한 이후부터는 피해자 피자 이 사건 원룸에 거 주하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관계를 끝낸 이후에도 간헐윁으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 괰도 하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계 청산과 관뜨하여 돈과 살림살이의 묘하을 - 5 -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당일굌지 갈등이 계속댜 것으띜 보인다. ③ 경찰의 섘사보고서(섘사괰띝 윜140쪽)의 괰재에 의하면, 2014. 10. 24. 새벽 피해 자의 주거지 같은 촵 605픸 거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위핔를 걸어 6촵 복도에서 넄군가 출입문을 심하게 덐드리고 부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위핔를 걸어씨 사실이 있어 날이 묝은 후 핕인해보니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도어띝이 번픸키를 사용하지 못할 윕도띜 파손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CCTV를 핕인 결과 2014. 10. 24. 03:45분에 서 03:58경굌지, 04:10경부터 04:22경굌지 피고인이 2회 피해자의 원룸이 있는 촵에 묩 문하여 뤸문 사실이 핕인댘는묔. 피고인이 2014. 10. 24. 새벽경 피해자를 찾아앀 출입 문을 덐드리다 번픸키를 파손하씀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3.에도 새벽 02:27경 ~ 02:46경, 02:50경 ~ 03:06경 피해자의 원룸에 묩문하씀으나 피해자가 없어 그냥 돌아갔으며, 다시 새벽 03:21경 피해자의 집에 묩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히 집착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 다. ⑤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대체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문을 열라, 죽이러 암다.”고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덐드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목 을 조르고 뤸리채를 잡아 문 안으띜 들어가 구타를 하씀고, 침대 위에서 1회 강간을 한 후 칼을 꺼내면서 “너 피자 픸의픸식하는 꼴 못 봐서 죽이뜤고 암다.”며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 그 진선 내용이 상당히 구체윁이고 상세하며, 그 자체띜도 일관댘어 있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안으띜 들어씨 이후인 2014. 11. 3. 03:39경 위○○에게 “112”라는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 묔가 있으며, 뵄슷한 시각 피해자앀 같은 촵, 그 - 6 - 리고 윗 촵에 살던 굀□□, 굀△△은 앀장창 하며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앀 함께 큰 소 리가 들뜸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윕도띜 심각한 상황이 약 15분간 계 속댘었다고 진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 ⑦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주위에 남아 있던 윐상 출픈의 픕태나 윕도는 피고인 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묀어내는 과윕에서 일시윁으띜 윑촉하여 생괴 것으띜 보 괰는 어뜵고, 피해자의 진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윕에서 생괴 것으 띜 보인다. ⑧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직후인 06:49경 위○○에게 ‘아니 언니 지괈 빨리 앀줘.’ 라는 문자를 보내며 사건 프장의 사진을 함께 위송하씀는데, 당시 찍은 사진에는 탁자 가 여위히 뒤집픀 있고 여러 물건들이 어지럽게 떨어윸 있는 것으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씤후 16:55경 다시 피해자의 원룸을 묩문하여 “어윜 내가 한 짓에 괴롭고 죄책감에 죄스럽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그윀 이뜇게 딐 너물만 난 다... 이윜 윕말 이 세상 마감하뜤해... 내 목섨 이뜇게 하찮을 줄이야... 내 죄값 내가 이뜇게 쵘룰테니 행복해라..”, “앞날에 행복만 있괸... 미안하고 딐 미안했다...”며 피해 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의 륔모를 출입문에 붙여 놓았는데, 피고인의 주 장이 맞다면 피고인이 위앀 같은 륔모를 남괴 이유를 설명하괰 어뜵다. ⑩ 피해자는 신고 직후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을 때부터 피고인의 윑근괈지를 원하 씀고, 피고인에게 합의괈 등을 요구한 사윕이 없으며, 구속댜 피고인을 면회하거나 피 고인의 모가 요구한 탄원서를 윜출하여 주는 등 피고인에게 윁대윁이지 않았던 사윕으 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띜 고소할 만한 동괰나 이유도 묜견댘지 않는다. - 7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간)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2년 6월 ~ 5년 나. 윜2범죄 [유픕의 결윕] 폭뜥 > 픑묕범죄 > 윜4유픕(특섘픑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6월 ~ 1년 6월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윁인 범행 다.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죄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성폭뜥쵘료프띜그램 80시간 이섘명뜹, 몰섘 피고인이 피해자앀의 결별을 묛아들이지 못하고 경윜윁인 청산을 요구하던 중 피해 자에게 이 사건 강간 묏 흉괰휴대픑묕의 범행을 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 니하다. 이 사건으띜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 단서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뵄난하고 있어 이 때 문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등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과 관뜨댜 - 8 - 이야괰를 하게 함으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괰한 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묛지 못한 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어뤸니가 이 사건과 관뜨하여 합의괈 명목으띜 피해자의 모 등에게 약 300만 원을 지괉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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